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당 조국이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은 즉시 구속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국이 딸 조민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등 기소된 13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봤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국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선이 무효된다.
조국은 앞서 2심 판결이 나온 뒤 조국당을 창당했고, 올해 4월 22대 총선에 출마해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조국은 2년 형 집행을 마친 뒤 5년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해 최소 차기 대선에는 나설 수 없다.
조국당은 곧바로 비례대표 다음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조국의 의원직을 승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찬성표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의 궐위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은 김선민이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국과 함께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정경심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입시 관련 범행 일부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결과로 아들 조 씨가 취득하게 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감형했다.
조국 대법원의 선고가 나온지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저는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회견을 마친 조국은 자리에서 일어나 혁신당 지도부 전체와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