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후 미국을 방문하지 못했는데 작년말 정년퇴직을 한후 부인과 자녀를 방문해 100여일동안 체류할 목적으로 B1/B2 비자를 신청하니 영사는 매우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비이민비자 승인을 못해주니 차라리 이민신청을 하라는 식으로 핀잔을 주면서 비자를 거절했었다고. 설마 공공기관에서 35년동안 근무하면서 공기업사장으로 퇴임한 그는 당황해 영사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물어보니 그런것은 미국 변호사나 아니면 비자전문 에이젼트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면서 퉁명스럽게 조언했다고.
황색의 거절레터에 크게 비이민자로 부적하다고 한곳에 크게 동그라미를 친 비자거절레터를 거머쥔 C사장은 미국비자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청하니 서류와 인터뷰 상황을 확인한후 변호사가 말하길 영사가 그렇게 말했고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건데 비이민자인 B1/B2 방문비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민을 신청해 보라고 조언했다고. 나아가 조언하길 비이민비자인 B1/B2는 신청해도 거절될것이기 때문에 재신청을 만류헀다고.
낙심한 C사장은 '동명에이젼시'는 대안이 있는지와 비이민비자를 신청할경우 받을 가능성이 얼마인지를 답변해 달라고 자문을 청했다. 필자가 답하길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한 케이스는 B1/B2 를 받을수 있다고 대답하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식으로 자문료를 보내주시면 바로 연락해 자문을 받아보면 왜 영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는지와 해결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한다고. 더불어 동명에이젼시는 승소할 가능성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재신청을 권하지 않는다고 덧붙혔다. 바로 자문료를 보내준후 자문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다보니 시간이 1시간 반이나 걸렸다.
C사장은 필자의 자문에 흡족해 하면서도 영사의 표정이나 단호한 태도, 미국변호사의 불가능이란 자문결과가 마음에 걸린다면서도 즉시 재신청을 의뢰했다. 인터뷰날 대사관에 입장하기전에 C사장은 긴장된다면서 줄담배를 피웠다. 필자는 사장님 긴장하지 말고 영사의 질문포인트를 끝까지 잘듣고 준비해 드린 답변을 하라면서 위로했다.
그날따라 인터뷰 하는 사람이 많아 시간이 좀 많이 걸려 90분정도 지난후 대사관에서 나온 C사장은 밝은 얼굴로 악수를 청하면서, C사장은 컴퓨터 모니터와 준비해간 재신청 상황설명서를 본후 별로 묻지도 않더라면서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왜 1차 인터뷰때 영사는 그렇게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절했는지와 거절된후 미국변호사와 자문을 했을때 단호히 B1/B2 비자는 불가능하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솔직히 자신도 '동명에이젼시'에 자문시 속 시원한 답변태도와 대안제시가 마음에 들어 한번 속는셈치고 재신청을 의뢰했다면서 거듭 미국비자 전문가임을 인정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어렵게 방문비자를 승인받은 C사장은 미국에 입국한후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투자비자 (E-2비자)를 고려중이라며 소식을 전해왔다. 어쩌면 미국비자를 받느냐 못받느냐는 고객의 인생이 달린 경우도 많으므로 필자는 자문상담을 받는 분에게 비자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피력하지만, 만약 필자가 대안이 없는경우 다른곳에서 한번 더 자문을 받아본후 최종 결정을 하라고 조언한다. 불가능이란 말을 함부로 해서는 곤란하며 만약 자신이 어렵다고 판단시 다른 전문가에게 한번더 자문을 받아보라고 하는것이 기본예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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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과 비자신청 절차(신속하고 편한 온라인 자문상담 전문. 자문료 입금시 즉시 자문해 드림)
1. 진행순서 : 자문-신청접수-인터뷰 교육-인터뷰
1. 대학재학생만 유학 연수 방문은 5만원 (대학원생부터 일반인)
1. 일반인은 10만원(F1 J1, 취업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15만
1.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54-2
1. 면담장소(예약필수), 미대사관서 2분거리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33번지 비즈니스룸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1. 원만한 자문을 위해 면담장소/시간은 예약자에 한해서 알려드림(자문료 입금확인후)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자문 상담안내 : 카톡이나 메시지로 서류를 촬영해 보내시고 자문료를 송금하면 바로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만족할만큼 충분히 자문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있다면 학업비자 신청자는 I-20 (J-1 비자인 경우 DS-2019, 취업과 이민은 페티션) 첫장, 성적증명서, 재학/졸업증명서, 재정보증인의 소득증명원을 보내시면 됩니다. E-2비자는 대사관에 송부한 이멜을 leebigg@naver.com 으로전송해주면 됩니다. 자문료는 대학재학생만 1인 5만원, 일반인은(대학원생부터) 10만원이며, E-2비자는 15만원으로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F1/2, J1/2, M1/2, 범죄와 이민법 관련. 범죄관련 사면신청, 취업비자 H1B, L1, O1, P1, R1, 이민비자, 영주권문제, 체류신분변경 등). 비자한번 거절되면 약 20-60만원 돈을 날립니다. 자문료는 신청자의 헛고생과 비용을 아끼는 매우 중요한 투자가 될것입니다.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첫댓글 동명에이젼시는 39년간 오직한길 미국비자와 유학을 전문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인 프로입니다. 따라서 본사는 일반여행사, 유학원, 비자에이젼트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수속을 했음에도 거절되었거나 또는 신청전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에게 상식이 아닌 전문지식을 재공함으로 자문상담은 유료입니다. 자문상담을 원하시는분은 자문료 일반인은 10만원 대학생까지의 재학생은 5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입금하면 저의가 직접전화를 드려 자문상담을 해드립니다. 비자한번 거절되면 수십만원이 날라갑니다. 자문료는 고객님의 헛수고와 비용낭비를 막는 귀중한 투자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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