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잡아넣지않고 뭐하는거야?
국민세금이 아깝구만.
[국민감사] 대법원 2014행심101-1 기피신청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중앙행심 대법원 2014행심101 사건에서 2014행심101-1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2.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은 대법원 2014행심101-1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는데,
3. 그 기각이유는
피신청인들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
기피사유에 해당되지않아 기각한다.
는 것이나,
4.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국헌문란행위 이고, 내란범죄인데,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은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진정인이 대법원 2014행심101-1 기피신청에서 적시한 기피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4행심12,13,15,19,21,22,25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의 내란죄
1. 진정인은 대법원 징계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행심12,13,15,19,21,22,2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3. 대법원 2014행심12,13,15,19,21,22,25 사건 행정심판위원
권순일,최OO,최OO,김OO,부OO,장OO,구OO
4. 대법원 행정심판위원들은 2014행심12 각하 이유로
① 일반 국민인 청구인에게는 징계의 요구 등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청구인이 이러한 요구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③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도 볼 수 없어, 적법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고 2014행심12 사건을 각하하였으나,
4. ①, ②, ③ 항 모두 각하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였고,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하였습니다. 국민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그 청원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가 있는 적법한 신청입니다.
대법원 행정심판위원들은 실정법을 부정하는 반국가 사범들입니다.
②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의해 국민의 청원을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이것은 잘못 짜깁기가 된 거 같은데, 이 사건에서 '법률상의 지위' '어떠한 변동' 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수인' 이 '양도인' 으로 바뀐다면,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대법원 2014행심12,13,15,19,21,22,25 각하결정이유 는 대법원 95누627 판례를 짜깁기 한 것 같은데,
대법원 95누627 판례는
임야의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
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 케이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입니다. 판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 판례는 이 사건 대법원 2014행심12,13,15,19,21,22,25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행정심판위원 들은 판례를 조작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95누627 판례는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임야의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 내지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 거부 내지 반려한 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5.04.28. 선고 95누627 판결[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8. 대법원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행정심판위원 이OO 은 내란죄를 자행한 행정심판위원
권순일,최OO,최OO,김OO,부OO,장OO,구OO 의 행위가 기피사유가 안된다 하고,
2014행심26-2,27-2,28-2,29-2,37-2,45-2,46-2,47-2,48-2,50-2,51-2,53-2,54-2,
58-2,59-2,60-2,61-2,62-2,63-2,64-2,65-2
2014행심26-3,27-3,28-3,29-3,37-3,45-3,46-3,47-3,48-3,50-3,51-3,53-3,54-3,
58-3,59-3,60-3,61-3,62-3,63-3,64-3,65-3
사건을 기각하였으나,
11. 행정심판위원 이OO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행정심판위원 전OO 은 내란죄를 자행한 행정심판위원
이OO,권순일,최OO,최OO,김OO,부OO,장OO,구OO 의 행위가 기피사유가 안된다 하고,
대법원 2014행심26-4,27-4,28-4,29-4,37-4,45-4,46-4,47-4,48-4,50-4,51-4,53-4,54-4,58-4,59-4,60-4,61-4,62-4,63-4,64-4,65-4,
대법원 2014행심67-1,69-1,70-1,71-1,72-1,73-1
사건을 기각하였으나,
14. 행정심판위원 전OO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행정심판위원 최OO 은 내란죄를 자행한 행정심판위원
권순일,전OO 의 행위가 기피사유가 안된다 하고,
대법원 2014행심26-5,27-5,28-5,29-5,37-5,45-5,46-5,47-5,48-5,50-5,51-5,53-5,
54-5,58-5,59-5,60-5,61-5,62-5,63-5,64-5,65-5,
대법원 2014행심67-2,69-2,70-2,71-2,72-2,73-2
사건을 기각하였으나,
17. 행정심판위원 최OO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대법원 행정심판위원 권순일,최OO,최OO,김OO,부OO,장OO,구OO,이OO,전OO,최OO 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20. 대법원 2014행심101-1, 102-1, 103-1, 104-1, 105-1, 116-1, 117-1, 118-1, 119-1, 120-1, 121-1, 122-1 기피신청사건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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