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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노동부나 복지부에 계신분들이나 민원처리 대해서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ㅠㅠ
태미니 추천 0 조회 323 03.10.29 17:4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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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0.29 19:28

    첫댓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근데 법상으로 사업주처벌이 힘들지 않을까 하네요. 억울하다고 해서 근로자쪽 얘기만 듣고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사업주를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상담하시고요.

  • 03.10.30 09:29

    에구라..어쩌다~부산지방노동사무소를 찾으셔서요 진정서를 작성하세요 그러면 10일쯤후에 그사장분과 본인에게 노동사무소방문통보를 받을겁니다.그래서 감독관이 처결을 내리는거죠..그방법이 젤낫겠네요 제가노동부신참이라 잘은 모르지만 방문하시기전에 우선전화부터 함해보시구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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