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잡아넣지않고 뭐하는거야?
국민세금이 아깝구만.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1
1. 서기석,이정미,김창종 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4헌바411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3. 헌법재판소 2014헌바411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4.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5. 그러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재판관은 아무런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하여 각하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전제성이 없다'라는 문구만으로는 왜 각하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제청요건은 '전제성'이 아니라 '재판의 전제'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2014헌바411 사건재판은 탈법재판입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헌법재판소 2010헌바111, 112,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72, 173, 175, 176, 177, 180, 182, 183, 184,
185, 186, 166, 325, 328, 2013헌바147, 149, 157, 159, 220, 226, 235, 252, 253, 257, 258, 279, 284, 285, 297, 298, 300,
308, 309, 311, 312, 315, 326, 332, 341, 348, 349, 350, 352, 354, 355, 356, 364, 377, 378, 382, 397, 398, 406, 407, 408,
409, 410, 413, 430, 432, 434, 446, 447, 448, 454, 459, 2014헌바8, 9, 16, 18, 20, 23, 24, 28, 29, 33, 41, 43, 45, 48, 49,
50, 52, 69, 70, 71, 72, 73, 74, 75, 77, 81, 85, 86, 87, 88, 89, 92, 96, 97, 103, 104, 107, 108, 110, 119, 120, 122, 124,
126, 127, 128, 129, 132, 133, 135,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60, 165, 166, 184, 185, 186,
188, 189, 190, 191, 192, 194, 195, 196, 198, 199, 208, 209, 215, 216, 217, 218,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63, 264,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8, 349, 350, 351, 352, 353,
373, 374, 375, 376, 377, 378, 383, 384, 385, 386, 387, 388, 389, 411, 413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10.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11.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12. 헌법재판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13. 진정인이 헌법재판관 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헌법재판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헌법재판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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