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실시한 경우
-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한 자
-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한 자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사업시행일
2019. 6. 1.부터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신청 가능
지원일수
연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비대상
지원금액
1일 \81,180 (’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