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부고발자 보호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구 내 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 이른바 ‘의료민영화 법안’도 중요법안에 대거 포함시켰다.
법제처는 올해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상황을 중간 점검, 이 같은 내용의 54개 중점법안과 21개 기타 중요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중점법안 중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이 포함됐다. 이 제정 입법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절차가 담겨 오는 28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보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의료특구지정과 특구내 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중점처리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 건강관리서비스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기타 중요법안으로 분류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 경제특구법 등은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의료민영화법’으로 지목,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법률들이다.
한편 법제처는 같은 날 7차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로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률에서는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인데, 하위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겸직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또 의료기관 시설 등 양도시 행정제재처분 승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 입법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시설 등의 양도시 실무상 업무정지는 승계시키고 있으나 폐쇄명령 등의 승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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