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피해자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소재 서해바다식당 주인의 억울한 불우이웃돕기성금 360만원의 접수가 완도군청에 접수되지 않고 도중에 배달사고가 난 사안에 대해 당시 2007년04월24일~30일자 본지 사설에 보도하고 본지에서 기사화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6월 현재까지 전남 완도군청 사회복지과에 접수되도록 언론의 감시역할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함을 도내 언론으로서 심심한 사죄를 드립니다.
피해자인 서해바다식당 주인의 억울함이 본지에 제보되어 성금360만원을 환수하기위하여 기사화 되고 완도여론이 분분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김종식 군수께서 군수실로 본 필자를 불러 지역의 동종업 언론인으로서 원만히 처리 하겠다고 하며 본지 기사화를 중단했으면 하는 의견제시에 본지는 당사자가 받아 전달하지 않은 성금을 반환하여 완도군청에 접수하면 된다는 의견제시를 하고, 김군수의 부탁이 있으므로, 그 이후 상황을 계속하여 심층 감시 취재하지 못한 점을 군민과 독자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에 같은 언론에 종사하는 관계로, 본지 보도 이후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 모 커피숍에서 전남 완도지역신문인 완도타임스의 사주이며 당사자인 김희주씨를 만났을 당시 서해바다 식당의 불우이웃돕기성금 360만원을 완도군청에 약속대로 전달하여 접수하면 되지않느냐고 당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배달사고가 난 군민의 “360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아직도 완도군청 사회복지과에 접수되지 않은 현실에 대하여” 지역언론으로서 견제 및 감시 사명을 다하지 못함을 독자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 6월 19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石泉 金容煥 발행인외 임직원 일동.
● 다음은 당시 2007년04월24일~30일자 본지 사설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시 게재하니 독자여러분의 판단과 이해를 바랍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사설]
"언론이 불우이웃돕기 성금까지도 횡령하나" 군민과 약속 지키지못한 억울한 식당주인
각종 성금의 모금과 배부를 담당하는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 합니다. 이곳은 공공기관(도청, 군청, 등), 종교단체, 언론사 등에 접수된 성금을 받아 성금수혜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완도군 완도읍에서 서해바다식당을 경영하는 주인은 본의 아니게 완도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본지에 사연을 호소해왔다. 지난 2005년9월15일 불우이웃돕기 음식바자회를 식당에서 열어 음식판매대금 전액을 완도군청 사회복지과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식당주인은 군민과 약속하였다는 것. 당일 판매한 음식대금에서 모언론 사주는 음식바자회 광고비를 가져가고 기관단체에서 성금한 금액도 가지고 가면서 완도군청 가는 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접수하여 주겠다고 서해바다식당 주인에게 일금36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식당주인이 연말에 소득세를 정리하기위해 완도군청에 성금영수증을 받으러 갔다가 성금360만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 이에 이웃에서 식당을 경영하던 은초록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본지에 알려왔다. 본지는 그동안 좋게 처리되길 바라며 완도타임스 사주에게 조심스럽게 알아보니 성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성금은 불우이웃 가정에 물품으로 전달했다며 해명을 했다. 이에 이 사실을 식당주인 부부에게 알리니 발끈했다. 사실은 성금접수를 부탁한 하루 뒤인 2005년9월16일 갑자기 일금1백만원을 결재하여 줄 상황이 발생되어 완도군청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접수하지 않았으면 1백만원을 다시주면 3일후에 줄 테니 그때 성금을 군청에 접수시키라고 전화하니 모언론 사주는 오전에 일찍 완도군청에 성금을 접수했으니 돈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식당주인은 본지에 확인서를 자필로 써주었다. 본지는 2006년12월26일 완도군에 2005년9월15일부터 2006년12월25일까지의 기간 중 식당 또는 주인명, 모언론사 또는 사주명의로 성금을 기탁한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360만원 고액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통보받았다. 최근까지도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및 식당주인에게 접수 또는 반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우이웃돕기 성금360만원의 행방은 어디로 갔는가? 유용인가? 횡령인가? 본의 아니게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식당주인은 군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 같이 지난 세월동안 밤잠을 설쳤다는 하소연이다. 360만원의 성금은 점심을 거르는 어려운 학생 1,200명에게 3,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제 전남경찰이 나서서 식당주인의 억울한 사기 누명을 벗겨 줄 때이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피해자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소재 서해바다식당 주인의 억울한 불우이웃돕기성금 360만원의 접수가 완도군청에 접수되지 않고 도중에 배달사고가 난 사안에 대해 당시 2007년04월24일~30일자 본지 사설에 보도하고 본지에서 기사화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6월 현재까지 전남 완도군청 사회복지과에 접수되도록 언론의 감시역할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함을 도내 언론으로서 심심한 사죄를 드립니다.
피해자인 서해바다식당 주인의 억울함이 본지에 제보되어 성금360만원을 환수하기위하여 기사화 되고 완도여론이 분분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김종식 군수께서 군수실로 본 필자를 불러 지역의 동종업 언론인으로서 원만히 처리 하겠다고 하며 본지 기사화를 중단했으면 하는 의견제시에 본지는 당사자가 받아 전달하지 않은 성금을 반환하여 완도군청에 접수하면 된다는 의견제시를 하고, 김군수의 부탁이 있으므로, 그 이후 상황을 계속하여 심층 감시 취재하지 못한 점을 군민과 독자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에 같은 언론에 종사하는 관계로, 본지 보도 이후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 모 커피숍에서 전남 완도지역신문인 완도타임스의 사주이며 당사자인 김희주씨를 만났을 당시 서해바다 식당의 불우이웃돕기성금 360만원을 완도군청에 약속대로 전달하여 접수하면 되지않느냐고 당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배달사고가 난 군민의 “360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아직도 완도군청 사회복지과에 접수되지 않은 현실에 대하여” 지역언론으로서 견제 및 감시 사명을 다하지 못함을 독자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 6월 19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石泉 金容煥 발행인외 임직원 일동.
● 다음은 당시 2007년04월24일~30일자 본지 사설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시 게재하니 독자여러분의 판단과 이해를 바랍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사설]
"언론이 불우이웃돕기 성금까지도 횡령하나" 군민과 약속 지키지못한 억울한 식당주인
각종 성금의 모금과 배부를 담당하는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 합니다. 이곳은 공공기관(도청, 군청, 등), 종교단체, 언론사 등에 접수된 성금을 받아 성금수혜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완도군 완도읍에서 서해바다식당을 경영하는 주인은 본의 아니게 완도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본지에 사연을 호소해왔다. 지난 2005년9월15일 불우이웃돕기 음식바자회를 식당에서 열어 음식판매대금 전액을 완도군청 사회복지과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식당주인은 군민과 약속하였다는 것. 당일 판매한 음식대금에서 모언론 사주는 음식바자회 광고비를 가져가고 기관단체에서 성금한 금액도 가지고 가면서 완도군청 가는 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접수하여 주겠다고 서해바다식당 주인에게 일금36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식당주인이 연말에 소득세를 정리하기위해 완도군청에 성금영수증을 받으러 갔다가 성금360만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 이에 이웃에서 식당을 경영하던 은초록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본지에 알려왔다. 본지는 그동안 좋게 처리되길 바라며 완도타임스 사주에게 조심스럽게 알아보니 성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성금은 불우이웃 가정에 물품으로 전달했다며 해명을 했다. 이에 이 사실을 식당주인 부부에게 알리니 발끈했다. 사실은 성금접수를 부탁한 하루 뒤인 2005년9월16일 갑자기 일금1백만원을 결재하여 줄 상황이 발생되어 완도군청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접수하지 않았으면 1백만원을 다시주면 3일후에 줄 테니 그때 성금을 군청에 접수시키라고 전화하니 모언론 사주는 오전에 일찍 완도군청에 성금을 접수했으니 돈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식당주인은 본지에 확인서를 자필로 써주었다. 본지는 2006년12월26일 완도군에 2005년9월15일부터 2006년12월25일까지의 기간 중 식당 또는 주인명, 모언론사 또는 사주명의로 성금을 기탁한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360만원 고액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통보받았다. 최근까지도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및 식당주인에게 접수 또는 반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우이웃돕기 성금360만원의 행방은 어디로 갔는가? 유용인가? 횡령인가? 본의 아니게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식당주인은 군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 같이 지난 세월동안 밤잠을 설쳤다는 하소연이다. 360만원의 성금은 점심을 거르는 어려운 학생 1,200명에게 3,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제 전남경찰이 나서서 식당주인의 억울한 사기 누명을 벗겨 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