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1. 26. [행정안전부령 제00376호, 시행 2023. 1. 26.]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2017.7.6, 2017.7.26>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2017.7.26>
③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 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7.2.1, 2011.3.24, 2014.11.19, 2017.7.26, 2021.7.13, 2022.12.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2017.7.26>
제4조(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2017.7.26>
② 소방박물관은 국내ㆍ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관 및 전시한다.
③ 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ㆍ조직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2017.7.26>
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소방체험관(이하 "소방체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7.7.6]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2.1, 2017.7.6>
②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6>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6>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6.26, 2022.12.1>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6.26>
[제목개정 2018.6.26]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ㆍ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ㆍ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2>
③ 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2>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3>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ㆍ진압활동
나. 구조ㆍ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 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ㆍ식사 및 의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2.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3.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ㆍ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1.11.30]
제8조의3
삭제 <2022.12.1>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본조신설 2011.11.30]
[제8조의3에서 이동 <2018.3.20>]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해당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교육ㆍ훈련기간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7.7.6]
제9조의2(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영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7.7.6>
[전문개정 2017.2.3]
제9조의3(응시원서 등)
①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2.1>
1. 자격증 사본. 다만,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은 제외한다.
2.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수료증
3. 교과목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재직)증명서. 다만, 발행 기관에 별도의 경력(재직)증명서 서식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③ 소방청장은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7.2.3]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7.2.3>]
제9조의4(응시수수료)
①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제1차 시험의 경우 3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2만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2.5.25, 2020.12.10>
③ 삭제 <2017.2.3>
[전문개정 2011.3.24]
[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7.2.3>]
제9조의5(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영 제7조의8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2.3>
[본조신설 2011.3.24]
[제9조의4에서 이동 <2017.2.3>]
제9조의6(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소방청장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119청소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119청소년단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
삭제 <2023.1.26>
제12조
삭제 <2023.1.26>
제13조
삭제 <2023.1.26>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본조신설 2018.6.26]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부칙 <제229호,2004.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72호,20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2008.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09.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호, 2010.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제201호,2011.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6호, 2011.9.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56호,2011.11.30>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2.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64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3호,2017.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방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소방체험관 또는 체험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영하는 체험교육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방체험관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수요원ㆍ조교 중 별표 1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체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9조의3제3항 본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아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3의2 제3호, 별표 3의3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46호,201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호,2018.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호,2020.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용수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소방용수표지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칙 <제213호,202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마목 중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3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76호, 2023.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로 한다.
②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8호 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