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6개월이상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기간 전부(3년)을 경력으로 인정받는 사항과 관련해
"부"의 경우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중
6개월을 다 못채우고 만 5개월 22일 근무했을경우 ⇒⇒⇒⇒⇒ 6개월로 볼 수 있는건지? 아니면 어려운건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보통 휴직 6개월신청해도 일주일 정도 인사시기에 맞춰서 복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거 같긴 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5개월 22일 근무라는 건 휴직을 말하는거 맞죠?
보통 6개월 신청하면 6개월하지 인사시기에 굳이 맞출 필요없어요
안될거 같은데요
제가봐도 어려울거 같아요ㅠ
행안부에 질의해야할거 같은데요
꼭 필요하면 한달이라도 육아휴직 추가로 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