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역대 10번째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총리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10번째다. 다만 경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한 총리 외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 9명,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면서 국정 공백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등을 행사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등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권한대행이 정상급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2004년 4월 15일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노무현을 대신해 딕 체니 미국 부통령과 준(準)정상외교를 했고 2017년 1월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첫 전화 통화를 했지만 정상회담 논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권한대행이지만 한 권한대행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정부서울청사나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업무보좌도 총리실의 업무 보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시절에도 대통령실은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고 주요 회의 결과에 대해서만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의 탄핵 심판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한 권한대행은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노무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 총리를 맡았고,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와 주미대사,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