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창업 아이디어 상시 모집 안내
녹색산업 분야 유망 아이디어 상시 발굴을 통해 시‧공간 제약이 없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창업 아이디어를 상시 모집하고,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목적
◦ 환경창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간* 외 발생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으로 녹색산업 스타기업 육성 확대
* 모집공고 기간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1월, 환경창업대전 - 3∼4월
◦ 녹색산업 분야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창업 지원사업 정보 및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여 창업 역량 제고
□ 개요
◦ (지원대상) 녹색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첨부 참조)
◦ (지원내용) 환경창업 지원사업 안내 및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 멘토링 분야 | 주요 내용 | 멘토 위원 |
| 1. 자금조달 | IR, 정부지원사업 등 | 투자자, 컨설턴트, 기관관계자 등 |
| 2. 국내 마케팅 | 네이밍, 상표출원, 홍보 등 | 홍보 전문가 등 |
| 3. 특허, 인증 등 | 특허 출원, 인증 등 | 변리사, 기술지도사 등 |
4. 기술혁신관리 (재료, 화학, 환경 등) | 품질시험방법, 소재선택 등 | 교수, 기술지도사, 선배창업가 등 |
| 5. 사업추진전략 | 아이디어 구체화 등 | 선배창업가, 컨설턴트 등 |
| 6. 기타 |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수요를 고려하여 선택 |
※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환경창업대전 홈페이지(www.ecostartup.kr) 또는
메타버스(https://zep.us/play/2Qmk3P)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문의처 : 창업‧사업화실 안서진 전임연구원(032-540-2145) |
□ 제출서류
◦ 환경창업 멘토링 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소개자료(자유양식)
◦ 희망 시, 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증빙서류 제출 및 자격검토
◈ 신청서는 첨부된 양식(별첨)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자격 증빙서류는 멘토링 대상자와 자격검토 희망자에 한해 별도 제출 |
□ 운영절차
| 신청서 접수 | ▶ | 접수내용 검토 및 아이템 진단 | ▶ | 아이템별 맞춤형 멘토링 | ▶ | 월별 멘토링 일지 제출 | ▶ | (필요시) 환경창업 지원사업 연계 |
| 신청인→KEITI |
| KEITI↔멘토 |
| 멘토↔신청인 |
| 멘토→KEITI |
| KEITI→신청인 |
※ 신청 시기와 아이템 상황에 따라 전문가 멘토링은 생략할 수 있음
□ 운영방안
◦ (지원기준) 제출된 멘토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사업소개자료)의 내용 충실도 및 환경창업 지원사업 수혜여부에 따라 지원
※ 환경창업 지원사업 기수혜자는 멘토링 지원대상 우선순위 제외
◦ (후속지원) 멘토링 일지와 멘토 위원 의견을 참고하여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환경창업 후속 지원사업*에 적극 연계
* 후속 지원사업 : 환경창업대전, 에코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입주기업, 인증 등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보안 관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창업대전에서 공개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라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음 |
◦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및 보유 사실 입증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을 통해 관련 서비스 이용(유료)할 수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아이디어 소유권자, 원본존재 및 보유 시점 입증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를 통해 관련서비스 이용(유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9조의2(영업비밀 원본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 (비밀준수) 환경창업 아이디어 상시 모집 참가자(팀)의 아이디어는 운영기관의 보안규정, 평가위원의 보안서약 등을 통해 비밀유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차목 ①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관련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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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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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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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