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오늘부터 임금 체불하면 3배 징벌적 손해배상 | 중앙일보
오늘(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직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했거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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