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된 아들(지적장애3급)이 5년 전부터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폭행, 협박, 강요등 2020년 1월경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 받고 고소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1년 10월경부터 다시 강요 및 폭행등을 지속하였으며(인정하는 음성녹음파일 있음) 최근 큰 사고가 났습니다..
편의점 알바중이던 가해자는 아들을 전화로 불러 편의점 구석으로 몰아넣고 강제로..손에 소독제를 듬뿍 짜놓고 터보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현재 아들은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어 이식수술하고(3도화상 20센치정도) 입원중입니다..초진4주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아들이 움직이질 못하여 진술하러 경찰서 방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를 꼭 실행받게 하고싶습니다..
여러번 용서하고 당부하고...또 당부하였는데..정말 화가 납니다..
이경우 특수상해죄 해당여부 및 처벌 수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추가로..고소하지 않은 다른 폭행건과 커터칼로 손등에 상해를 입힌건..인정하는 음성파일 가지고 있는데..
고소한 사건 결과 나온뒤 추가 고소해야할지...아님 사건 진행중인 고소장에 추가 고소를 덧붙이는게 더 처벌이 중한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