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1104100313405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된 위자료는 1인당 각 200만-300만 원씩 총 1억3600만 원이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했다.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 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송사는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이 아닌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으로,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만 효력이 인정된다.
첫댓글 놀러갔냐
지랄하고있다 진짜
존엄받고 싶으면 죄를 짓지마 아유
뭘잘했다고 저 ㅈㄹ이야
그냥 죽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같잖은소리하네
돈주고 들어간줄아나 시빨램들이
돈내고 묵어.
걍 어디 원양어선 태워보내면 안됨?
지랄하네
ㅈㄹ
범죄자들이 인권에대한 법은 제일잘알아 존나웃기지. 고무신신게하는것도 인권침해다 운동화신게해달하 이런것도 소송검
교도소에 놀러갔냐??? 인간의 존엄을 먼저 저버린게 누군데.... 존엄 운운이야 진짜
재판부도랏..?
닭장에 저 사람들 넣고 그 닭들을 저사람들 있던 방에 넣어주면 서로 윈윈일듯
관짝에 넣어야돼
지랄났노 진짜
ㅅㅂ 쪽방촌 사는 사람들이나 생각해 참나
서서 자 시발럼들아
여자교도소나 좀 지어 ㅅㅂ 남자 교도소 30개가 넘을동안 여자교도소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게 말이 되냐???
ㅈㄹ 놀러갔나
아니 이게 승소했다는게 어이없음ㅋㅋ
염병떤다 호캉스 갔냐 죽든가 시발
헐 ㅋㅋ.... 진심으로? 이걸???
느그가 인간이가
승소??
죽어주시면되겟습니다
고시원 사는 사람들한테 배상해줘라 어이가없네
승소라고??????
죽으면 드넓은 저승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범죄를 안지었으면 될일 진짜 지랄오바육바
ㅆ1발……
사형 가자
그럼 범죄를 쳐 하지마
참나
팍 갈아가지고 가루가 되어서 바다로 가시면 되겠다
한국도 교도소 민자로 운영해라 걍.. ㅡㅡ
뭔 교캉스갔나..
사형해서 공간 확보하자
아가리 여며
피해자 인권은 박살내놓고 지들 인권은 소중한가
사형 = 공간창출
고통스러우라고 쳐넣은거에요... 목적에 합당한데요;;; 그럼 죽어주시궜어요? 들어갈 놈들 많아요
놀러갔니?
승소요?참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