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까지 일련의 과정을 기재한 내용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면 파산심사과정이 보다 보수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내역을 표로 만들고, 해당 표의 내용에 맞추어 관련 증거자료, 예를 들면 형사고소내용, 파산중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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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상담지기님
날이 가면 갈수록 게시글이 많아 지는데 상담지기님 손이 점점 바빠지실꺼 같아
걱정이 듭니다...
8.4일 대질심문은 끝이 났습니다.
서로 평행선 의견을 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빚 5000과 재산 5000만원 가량 있었던 상태서
빌렸기 때문에 단순 사업 실패로 인해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피고소인과
저도 따로 준비해간 자료들로 반박을 했으나 확실한 결론 보다는
조사관님이 듣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2차 대질심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사실 조금 불안 불안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 사건으로 종결시킬까봐요 -
- 확실히 조사관님이 사기네요 라고 말하는게 아니라서... -
그러던 중 8.5일 과거 타채사건으로 추심금 지급요청 사건 을 받았던
ㅇㅇ텔레콤 도매대리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하 - 팩스 및 내용증명으로 온 내용 - 이하
ㅇㅇ텔레콤은 피고소인에게 거래종료 되어 더이상 지급할 대여금은 없는 상태이며
오히려 판매 일부분이 불성실한 판매로 인한 고객 민원 및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손실을 입고 있어
서울 보증 보험 청구 및 서울 지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피해 내용 판매시 할부금 페이백 미입금 및 미수납등 20~60만 소액으로 여러 고객이 민원 요청 중이나
(최XX 등 다수 전 통신사 및 기존 할부금 대납 미이행 피해보상요구 등)
서류상 표기 되어 있는 부분이나 SNS(문자, 카카오톡) 증빙 자료 첨부시
배상처리 하고 있으며 그 외 미표기 부분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피해 고객들 중 개인정보 유출로 본인피해사실 공지를 거부하고 있어 건건히 해결하고 있으며
08월 4일 (저와 대질 심문 중일 때) 피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안녕하십니까 ㅇㅇ텔레콤 도매팀장입니다.
고소인) 님으로 부터 추심금 지급 요청건 청구가 들어와서 내용 파악을 알아 보려 했지만
연락이 안되고 최근 페이백 관계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 되고 있어 서울 보증보험사 청구
및 서울지방법원 수사의뢰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락이 안되면 경일텔레콤 해당된 모든 건을 인정하는 걸로 판단하고 진행함을 공지 함과
동시에 내용증명을 보내드리려고 함을 알려 드립니다. "
라고 저를 대신해서 피고소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면 저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에 온 내용증명을 복사를 해서 제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
사기로 판명 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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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질문
경찰서에서 대질심문을 끝내가던 중 내용 중에
" 파산 신청을 하였다 " 라고 들었습니다.
파산 역시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막는 것으로 사용 되며,
개인 채무를 아예 갚지 않아도 되는 법을 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사기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피고소인은 파산 역시 신청을 할 것이고
저는 또 법원에 다니면서 이의신청을 통해 파산 취소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종국 : 폐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인정이 다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소 요건이 될까요? ) ->
법을 이용하여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다가 폐지 된 경우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파산에 취소 요건이 될까요?
질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