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못 받았다”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 불가
법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 미수령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법원은 ‘통상적 재판 진행 과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재명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 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
공시 송달은 주소지나 연락처가 불명확해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공보 등에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재명이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택한 방법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지난달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발송한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이재명 측이 미수령하면서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어 전달하지 못함) 처리됐다.
이재명은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공시 송달 처리를 두고 “통상적 재판 진행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의 2심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시 송달이 결정되면서 ‘서류 접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에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은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확정돼도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