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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직접 ‘11/5부터 이자 지급을 멈춰라’라고 날짜를 찍어 명령했다기보다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했고,
그 조치가 발생하면 계약(인수계약서)상 자동으로 이자 지급이 멈추는 구조인데,
공시가 말하는 정지 효력 발생일이 2025-11-05라는 의미예요.
즉, 질문처럼 **“2025.11.5부터 이자 지급이 정지된 게 맞냐”**에 대한 답은 맞다입니다(공시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추가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정지기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2025.11.5 이후 구간은 ‘나중에 밀린 이자’로 쌓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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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투자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에는 이자지급정지기간이 끝난 뒤 처음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정지 개시 전까지 발생했지만 미지급된 이자를
(정지 종료 후 첫 이자지급일까지의 이자와 함께)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지급 시점은 “정지가 종료된 후 첫 이자지급일”**입니다.
즉, 정지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바로 못 받고, 경영개선권고가 해소돼 정지가 끝나야 그때 합산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면,
정지기간(2025-11-05 이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누적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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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기상환(콜)으로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투자설명서 문구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1) 콜 상환 때 지급 범위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원금 100%**를 지급하고,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 즉 정지기간(지급의무 소멸 구간)의 이자는 콜 때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정지 “시작 전”에 이미 발생했는데 못 받은 이자는?
이자지급정지 조항에는 정지기간 종료 후 첫 이자지급일에 “정지 개시 전까지 발생했지만 미지급된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상환 조항은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정지로 소멸된 이자는 제외)를 전액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서, **정지 개시 전 발생분(=소멸된 이자가 아닌 부분)**은 콜 정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현실적으로 “정지 중에 콜이 가능한가”는 별개 이슈
조기상환은 발행일 5년 경과 + 보험업감독규정 요건 충족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또 정지기간에는 후순위/동순위 채무의 상환·재매입 금지 같은 제약도 걸립니다.
→ 그래서 “정지기간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콜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정리: 콜 상환이 실제로 되면 원금 + (정지로 소멸되지 않은) 발생이자는 지급 대상이고, 정지기간 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원하시면, 당신이 말한 정지 효력 발생일(2025-11-05) 기준으로 “정지 개시 전 발생이자”가 정확히 어느 기간/얼마인지(보유금액 반영해서) 계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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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찬찬히 지켜봐야 겠습니다 투자의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1차콜시 원금 못받을일은 없을거ㅈ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