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장은 윤달이나 한식에 많이하나 지관에게 택일하여 날을잡으셔도 무관합니다
1)개장 신고 - 분묘가 소재하고있는 읍. 면. 동 사무소에 신고
( 구비서류)
*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족보.(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수있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사진 촬영준비(작업전.작업후. 봉분 촬영)
* 개장 신고서는 읍.면. 동. 사무소에 비치
2) 작업과정
* 개장 업체와 의뢰인 시간약속(개장업체에서 전화후 스케줄확정)
* 산신제ㅡ 삼색과일.통북어. 막걸리.등
* 묘제 ㅡ 삼색과일.포.나물.약주 등 준비ㅡ제사준비물은 가족이 직접준비한다
* 분묘파묘(사람또는 중장비)= 유골수습= 화장
* 개장 신고증 화장장에 제출= 화장 증명서수령=납골및 산골 시설이용
* 만일 오래되어 화장할 필요가 없을 경우 화장장을 거치지않고 현장에서 직접 화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장 신고증을 구비 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 개장시 육탈이 안된 경우는 별도의 관과 운구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이 추가 될수있으니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화장장에서 화장 하시기 위해서는 개장신고후 받으시는 개장 신고 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통상적으로 개장 신고는 본인이 하고 화장예약. 이장예약. 이장작업. 화장까지지는 서비스 업체가 주관합니다.
* 화장을 마치신후 반드시 화장 증명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납골.산골시설 이용시 필요하며
분실시에는 재발급 받으실수있습니다.)
밀례한다는 말은 조상의 산소를 이장 한다는 말로 새로 모실장지를 선정하고나면
옛묘소에 이르러 토지신에게 토신제를 올린다 이때의 제사절차는 일반 제사와 같다 즉
제수를 진설하고 술을 올리고 두번 절올린다음 축문을 읽는다.
토신제가 끝나면 묘소앞에 제상을 차리고 초상때의 제사를 올린다.제사가 끝난후에
분묘를 파기 시작하는데 묘의 서쪽부터 괭이로 한번찍고 파묘 하고 큰소리로 외치며 사방을 파나간다
관을 들어 낼때는 유골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하나 하나 수습하여
준비한 칠성판에 옮겨 놓는다 칠성판에 유골을 수습한후에는 긴 감포 (무명베)로
칠성판과 함께 머리부터 감아내려간다 그러고 나서는 칠성판에는 붓으로 북두 칠성을그려놓는다
시신(유골)을 새묘지에 내려 놓으면 역시 토신제를 올려야 된다 그 절차는 전과 같이하면된다
토신제가 끝나면 광중을 파는데 이 절차와 의식은 초상때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이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장이 끝나는데 예의와 정성을 다하여 모든 절차와 의식을 끝냈는지
돌아보아 선영의 은덕에 보답하는게 자손의 도리 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