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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택관리사로 승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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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란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설비를 안전하게, 계획적,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등 관리를 맡도록 법률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두는 전문자격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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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주태의 운영,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② 상기업무를 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기타경비의 청구, 수령,지출 업무를 행한다. ③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퉁부량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주택법 제5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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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5조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없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관리책임자로서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3월 11일 제1회 시험을 치른 이후 2004년 제8회 시험까지 총 24,479명의 주택관리사(보)를 배출하였는데, 종전에는 중앙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그외에는 500세대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취업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취업전망이 좋은 자격시험이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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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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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과 합격자결정 |
(1) 시험방법 |
가. 제1차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 나. 시험은 제1차 및 제2차시험 모두 각 과목당 25문항이며 객관식 5지선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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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격자 결정 |
가. 1차시험 :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자 나. 2차시험 : 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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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번 공부 해볼까 솔깃하네 이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택관리사 같이 공부 해볼까요 위에 님 너무 힘드네요 알바나 하면서 공부 할까 고민중
이 광고글... 여기도 있네.
저 닉넴 존나 악질년이다..기상천외한것들 다 올린다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