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로 행정예고 -’21년 이후 3년 만에 0.06%p 인하 (’21~’23년 1.53%)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12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4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3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24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3년(1.53%)보다 0.06%p 인하된 1.47%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23년(1.43%)보다 0.02%p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23년(0.1%) 대비 0.04%p 낮은 0.06%이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현황(%): (‘13∼‘17)1.70 (’18)1.80 (’19)1.65 (‘20)1.56 (’21~‘23)1.53
이성희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중소기업 등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 4. 건 설 업 | 35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5. 운수·창고·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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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2. 제조업 |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식료품 제조업 | 16 | 통신업 | 9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6. 임 업 | 58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7. 어 업 | 27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9 | 8. 농 업 |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9. 기타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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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8 |
금속제련업 |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7 | 0. 금융 및 보험업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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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파견자: 1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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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