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차장입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안내드린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에 추가로 도로명주소에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주소지가 구주소와 도로명주소에 같이 등록되거나 또는 도로명주소에만 등록됩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는 간편하게 주소정보누리집 http://www.juso.go.kr 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구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이 등록된 경우엔 구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중 1곳이라도 알맞게 등록되어 있다면 괜찮겠지만, 문제는 도로명주소에만 등록되는 경우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구주소와 다르게 도로명 + 건물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1개의 토지 지상에 3개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 구주소는 토지의 주소와 동일하게 1개지만 도로명주소는 건물번호로
건물마다 각 부여되어 3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도로명주소에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건물에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명도가 진행했던 하급심 명도소송 사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건물은 3층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인데,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는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1층’과 같이 일부분임을 표시하지 않고 ‘김천시 oo로 91’이라고 표시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임차건물의 도로명 주소는 ‘김천시 oo로 91-1’인데, 위와 같이 ‘김천시 oo로 91’으로 사업장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인 74.25㎡를 임차하였음에도, 임차건물의 면적을 99.1740㎡로 표시하여,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임차건물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특정 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정 호실을 전부 임차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사항에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만 임차하였으면서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임차건물의 해당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의 내용으로 볼 때 도면이 없더라도 일반 사회통념삼 그 동록사항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임차건물이 다른 부분과
명백히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사업자등록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가단30312 건물인도 판결)
따라서 도로명주소에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소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도로명주소에 등록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