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관리주체 인수인계 관련 2024년 7월 28일자로 A주택관리업체로부터 B주택관리업체로 변경이 된 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거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날인해 서류가 인수인계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명·날인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24년 7월 14일자로 C소장이 부임한 상태에서 주택관리업체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C소장이 근무하고 있다. 보관 중인 인수인계서상에는 인계자 ◯◯◯ 인수자 C소장으로 작성돼 있으며 서명 등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관할 군청에 문의하니 관리주체는 다르나 그 당시 재직한 C소장이 기존 관리주체의 대리인이고, 새로운 관리주체의 대리인이므로 인계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인계 인수서가 필요하면 C소장이 C소장에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한다. 정확하게 관리주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변경돼도 동일한 소장일 경우 인수인계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회신 :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에 해당 관리주체가 변경됐다면 관리소장이 변경되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인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주체’를 정의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인 경우라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에 해당되겠지만 귀 공동주택처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에 해당된다.
관리업무의 인계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변경되거나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돼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2025. 2. 7.>
첫댓글 관리주체란
1)자치관리: 관리사무소장
2)위탁관리: 위탁관리회사
위탁관리 변경 = 관리주체 변경
법령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