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과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에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하도급금액 결정시 아래와 같이 이견(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상기 규정중 “및”이라는 부사에 대한 해석이견 관련입니다. ※ 예시기준 예정가격 : 1,000,000,000원, 도급금액 : 760,000,000원, 낙찰률 76.0%(80% 미만으로 80% 적용), 기술사용료(하도급 시공참여시 0%) ※ 갑설 - 하도급금액 : 1,000,000,000원 × 80% × 82% + 기술사용료(0원) = 656,000,000원 - 사유 : “및”은 사전적 의미상 그리고, 그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의 연결로 해석됨 ※ 을설 - 최대 : 1,000,000,000원 × 80% = 800,000,000원 - 최소 : 760,000,000원 × 82% + 기술사용료(0원) = 623,200,000원 - 하도급금액 : 최대(8억) ~ 최소금액(6.2억) 범위내에서 합의 필요 - 사유 : “및”은 앞뒤의 문장을 분리하는 의미로 해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