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元物)․과실(果實)
Ⅰ. 원물(元物)이라 함은 경제적 수익으로서 과실(果實)을 발생시키는 물건으로서,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收取)되는 산물인 천연과실(天然果實)과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인 법정과실(法定果實)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민법 제101조).
ⅰ) 과실을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누는 것은 원물(元物)의 상위(相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과실이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산출된 것이냐, 원물의 사용대가(使用對價)로서 취득된 것이냐에 의한 구별이다.
ⅱ) 원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에서 생긴 과실의 취득권을 가지며(민법 제102조),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원본(元本)과 원물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원본(元本)은 법정과실을 생기게 하는 원물(元物)과 타인에게 사용시켜 사용료를 징수하는 특허권 등을 포함한 재산이다. 따라서 원본은 천연과실을 생기게 하는 원물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는 원물보다 좁은 개념이고, 유체물 외에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까지 포함된 재산인 점에서 물건인 원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Ⅱ. 과실(果實)이라 함은 원물(元物,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한다.
원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원물의 수익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권자에게 변동이 생긴 경우에 과실의 분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민법은 그 개념과 귀속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민법은 과실(果實)을 「천연과실(天然果實)」과 「법정과실(法定果實)」의 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이라는 점에서 공통될 뿐이고, 그 본질은 다르다. 그러므로 민법도 양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은 물건의 과실만을 인정할 뿐이고, 권리의 과실이라는 개념은 인정하지 않는다(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
ⅰ) 천연과실(天然果實)이라 함은 법정과실(이자․집세 등)과 대립되는 용어로서,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물건(物件)의 용법(用法)에 의(依)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사명에 따라서 수취(收取)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산출물(産出物)」이라 함은 자연적․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 예를 들어 과실의 열매, 곡물(穀物)․우유․양털, 가축의 새끼(송아지․망아지․강아지 등)등에 한하지 않으며, 인공적․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 예를 들어 광물․석재(石材)․토사(土砂) 등도 원물이 곧 소모되지 않고 경제적 견지에서 원물의 수익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한, 이를 모두 포함한다.
①천연과실(天然果實)은 원물(元物)로부터 분리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부분이며, 분리와 동시에 독립한 물건이 된다. 천연과실의 개념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누구의 권리에 속하느냐를 결정하는 데에 그 실익이 있다.
②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게르만법의 생산주의(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어들인다는 원칙)와 로마법의 분리주의 내지 원물주의의 대립이 있다. 우리 민법은 후자에 따라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민법 제102조제1항).
수취권을 가지는 자는 원물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유치권자․질권자․저당권자․매도인․사용차인(使用借人)․임차인․친권자․수유자(受遺者) 등에게도 인정된다.
③갑이 원물인 한우, 꽃사슴 등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 을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가축이 생산되어 증식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축은 갑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소유자가 갑임이 밝혀진 이상 을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가축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을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을과 갑 소유의 토지상에 걸쳐 그 가축의 축사가 있다는 등 사정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그 가축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62577 판결).
④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ⅱ) 법정과실(法定果實)이라 함은 천연과실과 대립되는 용어로서, 법률상 물건의 사용대가(使用對價)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민법 제101조제2항). 예를 들어, 물건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사용료(집세․지대 등), 금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등이다.
①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노동의 대가인 임금․봉급․품삯 등과 권리의 사용대가, 예를 들면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저작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열티 등)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또한 사용대가로서 받는 것도 물건이어야 하므로 원물(元物)의 사용대가로서 받는 권리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②법정과실(法定果實)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存續期間) 일수(日數)의 비율로 취득한다(민법 제102조제2항). 예를 들어, 임대 중의 가옥이 매매된 때에는 그 차임(借賃)인 집세는 가옥의 소유권이 이전한 날을 표준으로 하여 가옥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나누어진다.
이 규정은 권리의 귀속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 규정은 임의규정(任意規定)이므로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