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권용하소령입니다. 예비군훈령에서 몇가지 정리가 안되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교육훈련훈령 11조에서,
제주도지역의 해,공군은 동원훈련(입영)시 입소시간이 언제인가요? 규정이 좀 애매해서....
2. 교육훈련훈령 12조 안보교육 - 지휘관교육에서,
부교관은 교관과 마찬가지로 "대(대)장급 이상" 이어야 하는지요? 법령상 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3. "재입영훈련"에 대해 개념이 좀 안잡혀서 아래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O,X)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 재입영훈련은 소집부대에서 동원훈련 미참가자를 대상으로 한다.( )
나. 재입영훈련은 동원훈련 무단불참자와 정당한 사유의 귀가자만 해당한다.( )
다. 동미참훈련(입영)은 재입영훈련이 가능하다( )
라. 동원훈련 강제귀가자와 조기퇴소자는 재입영훈련 대상이 아니다.( )
4. 교육훈련훈령 16조에서,
도서지역에 있는 지휘요원은 지휘요원훈련(소집, 작계훈련)과 도서지역 예비군훈련(기본, 작계훈련)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5. 교육훈련훈령 24조(연기)와 관련하여,
2박3일 동원훈련에서 별도 신고없이 3일차에 출국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2박3일 연기처리? or 3일차만 연기처리? or 무단불참 처리?
6. 교육훈련훈령 27조에서,
동미참훈련 2박3일은 동원훈련에 준해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입소여비와 식비를 병무청이 지급한다"라고 하면 맞는 표현인가요? 지급주체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서....
7. 보류와 관련하여 구속수감자는 6개월 이상 구속시 보류자로 보나요? 아니면 기간에 상관없이 보류처리 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각 질문을 법령에 근거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