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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합천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오기했다(허위공문서)
1) 합천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 월 19일 10시 24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합천군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가야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3분
투표 수: 1,468 매
수작업 시간: 13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07 매(오차율 14.32 %) 이 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개표기이다.
미분류가 207 매는 개표사무원들이 후보자별로 다시 분류하고 수개표해야 하므로 수작업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초계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5분
투표 수: 1,847 매
수작업 시간:15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40 매(오차율: 18.40 %) 이 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개표기이다.
미분류가 340 매는 개표사무원들이 후보자별로 다시 분류하고 수개표해야 하므로 수작업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합천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9분
투표 수: 2,754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9 매 (오차율: 4.32 %)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합천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5 분
투표 수: 2,008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0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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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선관위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3. 합천군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초계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1,847매
미분류: 340 매 (오차율: 18.4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6.89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256 매
문재인: 4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쌍백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1,327 매
미분류: 234 매 (오차율: 17.06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3.85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155 매
문재인: 2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가야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161 매
미분류: 171 매 (오차율:14.7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3.44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129 매
문재인: 2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가야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468 매
미분류 ; 207 매 (오차율:14.1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3.28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덕곡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 686 매
미분류 ; 105 매 (오차율:15.3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3.41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6) 대병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 1,454 매
미분류 ; 150 매 (오차율: 10.32%).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8.18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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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선관위는 총 27개 투표구에서 미분류 5% 이상 22 개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8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이 불법 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
4. 합천군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합천군 선관위 개표상황표 1분당 데이터가 조작되었다!
1) 합천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952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2시 07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0시 24분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을12월 19일 22시 24분을 오기했다고 한다면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합천군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합천읍제3투표구
12월 19일 20시 00 분에 1,952 매를 5 번째로 전송받았다??
- 경남 합천읍 제3투표구 -
합천읍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5분
합천읍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0시 24분(실제 22시 :2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0분 1,924 매
중앙선관위는 합천읍 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시간 24 분전에 미리 알고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경남 합천군 선관위가 공모한 개표조작의 증거이다.
6. 경남 합천군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경남 합천군-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27
경남 합천군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27 매를 전송했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남 합천군 개표진행상황표 26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합천군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경남 합천군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2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합천군 개표상황표는 26 개
중앙선관위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할 때는 반드시 지역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 매수에 근거해서 제공해야 한다.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른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둘째: 경남 합천군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인 개표전 공표 1 건, 수개표 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8 개,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1분 데이터 조작한 부정개표 자료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셋째: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전 공표 1 건, 수개표 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8 개,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1분 데이터 조작한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했으면서도 직무를 무시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오기 했다.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오기하므로 직무유기 했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을 잘못 기재 한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오기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남 합천군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경남 합천군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남 합천군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18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8 건이나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18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경남 합천군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덟째: 경남 합천군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1분당 개표상황표 데이터가 조작되었다.
합천읍 제3투표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0시 24분(실제 22시 :2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합천읍제3투표구 전송시각: 12월 19일 20시: 00분 1,924 매
중앙선관위는 합천읍 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시간 24 분전에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경남 합천군 선관위가 공모한 개표조작의 증거이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