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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8가단47738 판결 [손해배상(의)]
[손배]평소 피고로부터 보톡스치료나 지방용해술 등을 받아오던 원고가 피고의 제의로 피고가 새로 구입한 지방흡입기계로 복부지방흡입시술을 무료로 받았다가 유방조직이 괴사되어 허벅이지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에게 약 4,500여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사 건 2008가단47738 손해배상(의)
원 고 1. A1 (67년생, 여)
2. A2 (65년생, 남)
3. A3 (98년생, 남)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2, 모 A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손범식, 조정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종기
변 론 종 결 2009. 6. 5.
판 결 선 고 2009. 7. 10.
1. 피고는 원고 A1에게 40,233,528원, 원고 A2에게 3,000,000원, 원고에게 A3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5. 19.부터 2009.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A1에게 82,260,386원, 원고 A2에게 10,000,000원, 원고 A3에게 5,0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5.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A1은 피고로부터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술받은 부녀자이고, 원고 A2, A3은
위 원고의 남편과 자녀이며, 피고는 창원시 성남동 ○ ◇메디칼빌딩 3층에서 ‘◆ 성형
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대한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던 원고 A1은 2007. 3. 1.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마 부위 보톡스치료, 팔뚝 부위 저장성 지방용해술(HPL, 농도가 낮은 용액을 주입하여
삼투압에 의해 수분을 흡수하던 지방세포가 수용한계에 이르러 파괴되는 현상을 이용한
지방세포분해 시술) 등을 받아오던 중, 2007. 5. 19. 환자유치 및 홍보 등의 의미에서 피
고가 제의한 무료 복부지방흡입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 A1에 대하여 수면마취를 실시한 다음, 2009. 5. 16.경 새로 구입하여
그 무렵 설치한 바 있는 벨기에 유로미(EUROMI S.A.)사의 지방흡입기계{작동방식 : 공기
압을 사용한 캐뉼라 몸속에 들어가 ( 체액을 흡인하는 긴 막대 모양의 관. 끝 부분에 흡입 구
멍이 있다)의 왕복, 상하운동에 의해 흡인하는 동시에 컨트롤 박스를 통한 외부 진공압으로
체액을 흡입․제거, 주의 : 기기를 손에 꽉 쥐거나 진공압력을 5bar 이상 올리면 절대로
안 되며, 반드시 의료용 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하여, 원고 A1의 상하복부 전체에
캐뉼라 삽입구 4군데를 절개하고, 약 2시간에 걸쳐 지방흡입시술을 시행하였다.
라. 당시 수술실에는 피고와 간호사 이외에도, 기계의 작동이 복잡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중단사태 발생에 대비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지방흡입기계의 수입판매회사 직원 C1이
수술복장을 하고 참석하였는데, C1은 원고 A1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하는 한편 시술 직
전에는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 A1의 복부에 벨기에 의사로서 지방흡입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사파 무스타파(Dr. SAFAR MUSTAFA)의 시술부위표시 디자인을 직접 그려 보였으며, 피고는
평소 자신이 하던 모양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C1이 그린 디자인에 따라 그대로
지방흡입시술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7. 5. 21. 원고 A1의 시술부위에 대한 배액관 제거술 및 소독을 실시
하였는데, 다음날 내원한 원고 A1의 우측 가슴 아래의 시술부위가 붉게 변하고 누런 체
액이 흘러나오는 등의 염증소견을 보여 배액관을 다시 삽입하고 항생제를 주사하였으
며, 같은 달 25.에는 병원을 개원하자마자 찾아온 원고 A1이 열과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2회에 걸쳐 항생제를 주사하였고, 같은 달 26.에는 고름을 짜내는 한편 그 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하고 주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은 없이 오히
려 통증이 악화되자, 원고 A1을 △병원에서 진찰받게 하였다.
바. 원고 A1은 2007. 5. 28. △병원에서 혈액검사(염증세포검사), 간기능검사, 소변(신
장)검사, 흉부X선검사, 복부초음파검사를 통해 우측 유방 직하에 5㎝×10㎝ 크기로 타원
형의 조직괴사 및 유방 지방조직에 대한 염증소견이 있고, 상하복부 피하조직에는 감염
된 상태의 다발성 액체가 고여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 및 배농을 위한
Wet드레싱 치료를 받았는데, 2007. 6. 1. 목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숨을 쉬기가 어려운
고통이 계속되자, 염증이 너무 심하고 패혈증 위험도 있어 3차 의료기관의 집중치료가 필
요하다는 위 병원 담당의사의 권유로 같은 날 ▲의료원으로 전원하였다.
사. 원고 A1은 ▲의료원에서의 CT촬영 결과 심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진단
결과 우측 유방에 12㎝×6㎝ 크기의 괴사가 진행되고 육아조직(肉芽組織)이 노출되어 피
부이식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여서, 2007. 6. 17. 괴사된 유방조직을 긁어내는 1차
수술을 받고, 같은 달 20.에는 위 괴사조직 크기의 허벅지 피부를 떼어내어 유방에 이식하는
2차 수술을 받은 다음, 2007. 7. 9.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아. 현재 원고 A1은 우측 유방 부위(유두 부분 포함하여 그 아래 전체) 및 우측 허벅
지 부위에 각 약 12㎝×6㎝ 크기의 현저하게 뚜렷한 반흔과 변형이 남아 있으며, 인공
진피를 이용한 식피술과 수술 경계부위에 대한 반흔 성형술 등으로 반흔과 변형 상태
의 개선은 가능하나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반흔과 색소침착 등의 변형은 잔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C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
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 ▣병원, 굿모닝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부분은 환자 자신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렸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
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의 사
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
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된 지방흡입기기는 피고가 이전에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수입 의료기기였을 뿐만 아니라 공기압 방식이어서 다른 지방흡입
기에는 없는 에어 컴프레셔 등의 부속기계들이 많아 작동이 복잡한 점, 이 사건 시술 당일
위 지방흡입기기의 판매회사의 대표이사와 담당자 C1이 피고의 병원으로 내원하여 작
동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과정에서 작동상황을 지켜본 점, 원고 A1은 피고가 새로
구입하여 설치한 지방흡입기기의 첫 시술대상자였고, 또한 시술이 무료로 이루어진 점,
위 지방흡입기기의 주의사항에는 기기를 손에 꽉 쥐거나 진공압력을 5bar 이상 올리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시술에 사용된 캐뉼라는 가능한 빨리 세제를 이용하여 완
벽하게 청소한 후 멸균하도록 기재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 판매회
사의 직원 C1로 하여금 지방흡입시술의 일부로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 지방흡입부위에
대한 디자인 표시를 원고 A1의 복부에 그리게 하고, 그에 따라 지방흡입시술을 시행한 점,
피고가 원고 A1에게 복부에 대한 지방흡입시술로 인하여 유방 부분의 조직괴사 등의 부작
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시술은 상하복부의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이었고, 복부 부분에 캐뉼라의 삽입구가 절개되었음에도 절개부위나 지방흡입 부위와
거리가 먼 유방조직에 괴사가 일어난 점, 원고 A1은 이 사건 시술 이전에는 보험영업활동을
하는 등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시술부위가 붕대로 감겨져 있어 유방조직의 괴사 또
는 시술부위의 염증이 이 사건 시술 이후의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A1은 이 사건 시술 이틀 후부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피고의 반복된 항생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에 입원할 때까지 증상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1에게 나타난 유방조직의 괴사는 피고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공기압 방식
의 지방흡입기기를 시술도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작 및 작동상 부주의로 시술부위 조직
내지 유방 조직을 손상하여 염증을 유발시켰거나, 위 기기의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
한 감염 등으로 시술부위에 염증을 유발시킴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 A1에게 유방조직의 괴사 등 지방흡입시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의
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도 인정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지방흡입시술 (3) , 전 사전 검사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으며,
염증 발생 이후 유방조직이 괴사 상태로 진행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큰 병원
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염증이 발생된 이후 피고가 매일 2회 소독 및 항생제 치료를 하거나 처방을 내렸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원고 A1을 △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사전 검사의 실시여부가 이 사건 시술
로 인한 유방조직의 괴사와 직접 관련이 되어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1의 유방조직 괴사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술 이
후 일상생활에서의 외부 세균감염 또는 피고의 경고와 지시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내원하
여 소독과 항생제 치료를 성실하게 받지 않았던 원고 A1의 치료소홀로 인한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C1의 증언에 의하
더라도 원고 A1은 2007. 5.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매일 출석하여 소독 및 항생제를
치료를 받았고 그 중 하루만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증거만으
로는 원고 A1이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세균감염으로 인한 염증발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원고 A1에게 발생된 악결과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
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시술의
결과로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시술이 무료로 시행된 점, 원고 A1에게 염증이 발생된 이후 피고가 하루 2
회에 걸쳐 소독 및 항생제 치료를 하거나 치료받을 것을 지시했고, 강력한 항생제 처방에
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결국 △병원으로 전원시키게 된 치료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
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노동능력상실율
원고들은, 유방이나 허벅지 부위의 추상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 A1이 주
부이고, 추상의 부위가 유방과 허벅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4급 제3호 ‘팔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준하여 가동
능력상실률을 적어도 5%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 및 앞서 본 원고 A1의 직업, 추상의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
술로 인하여 발생된 유방 및 허벅지 부위의 반흔과 변형이 원고 A1이 보험영업, 기타
생계활동이나 신체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장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
이므로, 노동능력의 상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원고 A1이 2007. 5. 19. 이 사건 시술을 받고, 같은 달 28. △병원에서 입원치
료를 받던 중 ▲의료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2007. 7. 9. 퇴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A1이 2006. 6. 1.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매월 평균 28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피고는 원고 A1이 △병원 및 ▲의료원에 입원한 기간(2007. 5. 28.부터 2007. 7. 9.)
동안 얻지 못한 수입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개월치 수입금액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해 현가로 계산한 금액인 2,788,240원
(= 280만원 × 1개월 호프만수치 0.9958)을 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치료비
(1) 기왕의 치료비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1이 치료를 위하여 ▲의료
원 진료비 5,959,470원, 의료기구 구입비 584,200원, 기계 재료비 50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기왕의 치료비 합계 7,043,670원(= 5,959,470원 + 584,200원 +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향후치료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재 원고 A1의 유방과 허벅지에 남아 있는 반흔 및 변형은 수술
적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한데, 우측 유방부위 반흔 및 변형에 대한 식피술 등의 교정
술 수술비용 만원 610 , 우측 대퇴부 공여부 반흔 및 변형에 대한 식피술 등의 교정술 수
술비용 200만원, 입원료, 식대, 검사료, 주사, 마취료 등의 경비로 430만원 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향후치료비로서 합계 1,240만원(= 610만원 + 200만원 + 43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1의 허벅지 부위의 반흔 및 변형은 유방조직의 피
부이식을 위해 공여된 피부 이식편을 박리해 내면서 생긴 것인데, 통상적인 여성에 대
한 피부이식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엉덩이 부위나 등 부위에서 피부를 떼어 낼
수 있음에도 허벅지 부위의 피부를 사용한 결과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술비용은 손
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4호증의 1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2009. 5. 7.자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A1의 유방조직괴사로 인하여 유방
에 대한 피부이식은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12㎝×6㎝ 크기의 큰 피부판
이 필요하였으며, 허벅지가 가장 보편적인 피부 이식편의 공여부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유방조직의 괴사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호비
갑 9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2008. 7. 16.자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피술을 시행 받을 경우 우측 상지 및 하
지의 운동제한이 반드시 필요하고 체위 변동시 혼자서 움직일 수 없어 보호자나 타인
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 원고 A1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통증이 심해 2007. 6. 1. ▲의료
원에 입원한 후 2007. 6. 17. 1차 수술을 받을 때까지는 가족들로부터 개호를, 그 이후
부터 퇴원한 2007. 7. 9.까지(21일간) 간병인으로부터 전문개호를 받고 1일 6만원 상당
의 개호비 126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사고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
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그에게 개호비를 지급하
지 않았거나 또 그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통상의 개호인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위 거시증거들에 비추어 원고 A1 가족 1
인의 개호인비용도 하루 6만원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1이 2007. 6. 1.부터
2007. 7. 8.까지 37일간 지출하게 된 개호비용 222만원(= 6만원 × 37일)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한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2008. 5. 27.자 사실조회결과
에 의하면 원고 A1은 향후 식피술 등의 수술을 위해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위 기간동안에도 개호인 1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개호인 비용도 하루 6만원
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1이 향후 치료를 위해 입원할 기간 동안의 개호
비용 84만원(= 6만원 × 14일)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1이 지출하거나 지출할 것이 예정된 개호비용 합계 306만
원(= 222만원 + 8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책임의 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계산
20,233,528원 = 80% × 25,291,910원(= 일실수입 2,788,240원 + 기왕 치료비 7,043,670
원 + 향후 치료비 12,400,000원 + 개호비 3,060,000원)
마. 위자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성별 및 나이,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 A1의 현상태, 피고에 대한 책임제한 사유, 유방
및 허벅지 부위에 대한 반흔과 변형이 여성의 신체 미용으로서 차지하는 비중, 원고 A1은
피고가 새로 구입한 지방흡입기기의 첫 시술대상자로서 기기 판매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서 시술을 받았는바, 유방 조직의 괴사라는 악결과 자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마치 실
험의 대상자가 된 듯한 정신적 충격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가 지방흡입기기 업자로
하여금 원고 A1의 복부에 시술부위의 디자인을 그리게 하는 등 윤리적으로 용납키 어려운 행
위를 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는 원고 A1
2,000만원, 원고 A2 300만원, 원고 A3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1에게 40,233,528원(= 재산상 손해 20,233,528원 + 위자료
2,000만원), 원고 A2에게 위자료 300만원, 원고 A3에게 위자료 1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07.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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