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법 개정 관련 소식 제2보
▣ 참고사항
사학연금공대위= 사학연금제도개선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학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경과 보고
-2015년 7월 20일(월) 사학연금공대위 대표자 모임.
일시 : 2015년 7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앞
내용 : 공단 앞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공문으로 사학연금공단에 전달하기로 함
(【참고자료1】150720제도개선위원회 회의 참여 및 가입자-정부 협의기구 구성에 관한 입장
【참고자료2】2015년 7월 20일 사학연금공단앞 기자회견 이후 보도기사 모음)
-2015년 7월 23일(목) 대법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상지대 교수협의회가 몇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결실이며 향후 사립대학의 교수협의회가 임의단체에서 벗어나 법적 제도적 기구로 인정받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밑거름이 되리라 전망됨.
(【참고자료3】교수협 총학 학교운영 참여권 첫 인정에 관한 보도자료 모음
【참고자료4】상지대 대법원 판결(20150724))
-2015년 7월 28일(화)~29일(수) 사교련 임원진 부산경남지회 투어
일시 : 2015년 7월 28일 오후 6시. 장소
안건 : 사학연금법 개정 설명회 겸 지역 간담회, 8월 20일 대전대 회장단 대회 및 임시총회 의견 수렴
(【참고자료5】사교련20150728부산지역교협대표자간담회-회의자료)
-2015년 7월 30일(목) 한국교총, “사학연금법 개정 안되면 내년 ‘연금대란’ 온다”
‘더 내고 한꺼번에 덜 받는' 기형적 구조 탄생 우려
한국교총 주간교육신문 기사를 통해 주장--> 가입자 외면, 정부와 공단 입장만 대변
(【참고자료6】사학연금법 개정 안되면 내년 ‘연금대란’ 온다)
사학연금법이 연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8만 사립교원은 내년부터 연금 불입액은 지금처럼 내고 받는 연금은 한꺼번에 깎이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모든 사립교원의 연금개시 연령이 65세로 즉시 연장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또 연금 불입기간도 공무원연금은 최대 36년으로 늘어나지만 사학연금은 기존 33년 그대로여서 불리한 조건이 된다. -> 연내 개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놓임 |
-2015년 7월 30일(목) 사교련, 사학연금공대위 교육부 차관 면담시 요구사항 게시
사교련의 요구사항 첫째, 정부는 가입자 단체와의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라. 연초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올해내에 사학연금법 개정을 하지않겠다고 하였으나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갑자기 들고나오니 국민이 정부를 어찌 신뢰할수 있겠는가? 둘째, 연금이 고갈되면 사학연금 가입자는 물론이고 수급자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연금고갈시 국가가 반드시 책임진다고 법안에 명기하라. 지금도 국가가 공단에 지급해야할 3300억원을 지급못하고 있다하는데 사학연금 적자시와 고갈시에 국가가 재정적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면 국민은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사학재단법인들의 연금부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진후 의원이 이미 이에 관한 법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만약 사학재단법인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어렵다면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내버리고 실제로 구성원과 협치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립시키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라. 7월25일에 대법원이 사립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대학의 경영에 관여할수 있다고 판결내린 것은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에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한다. |
-2015년 7월 31일(금) 서울지역 8개 사립대학 교수회 모임.
유원준 이사(사교련 정책위원, 경희대 서울캠퍼스 교수의회 의장)가 참석하여 사학연금법과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대한 사교련의 활동과 입장 등을 전달함.
서울지역 교수회의 조직화에 주력하기로 했고 각종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함.
-2015년 7월 31일(금) 사학연금공대위 4차 집행위원회
일시 : 2015년 7월 31일 오후 2시. 장소 : 보건의료노조 소회의실
안건 : 현안사항 점검, 8월 국회 토론회 준비, 국회 보좌관 간담회 추진 등
(【참고자료7】20150731_사학연금공대위 4차집행위회의 회의결과)
<안건1>현안사항 점검 1. 새정치 민주연합 당대표◦정책위 의장 면담 요청 -8월 임시국회 이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2.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면담 -사학연금 국회 논의가 국정감사 이후인 10월부터 사실상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10월 초순에 추진하기로 함 3. 사학연금공대위 입장 및 요구 관련 여/야 제출자료 검토- 사교련에서 초안작성 4. 기타 ① 사학연금공대위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확정 필요 ② 전체사업이나 투쟁계획 수립이나 흐름을 구체화할 필요성 제기됨 ③ 사학연금 제도개선 관련 선전물 제작 ④ 국정감사자료 요구 ⑤ 7/31 차관면담 대비: 가입자-정부 협의기구 구성을 중심으로 요구하기로 함 <안건2> 사학연금 국회토론회 준비 <안건3> 국회 보좌관 간담회 추진 |
-2015년 7월 31일(금) 사학연금공대위, 교육부 차관 면담
일시 : 2015년 7월 31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서울 정부청사
교육부 참석자 : 김재춘 차관, 강동원 학교정책실장, 오승걸 학교정책관, 임연준 교원복지연수과장, 김규호 교원복지과사무관
공대위 참석자 : 교수노조 노중기위원장, 사교련 김익진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 의료산업노조 신승일부위원장, 전교조 김용섭부위원장, 대학노조 김병국 정책국장
면담 주요 내용
(【참고자료8】20150731_사학연금공대위 교육부차관_면담결과)
면담결과 요약 정리 - 사학연금 공대위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사학연금과는 무관하고 이후 사학연금 개편 논의는 없다고 했다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지자마자 이에 연동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사과요구와 함께 사학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논의를 위해 가입자-정부의 직접적인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함 - 교육부의 별도 사과 입장 표명은 없었고, 협의기구 구성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추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가입자 대표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형태의 소통 구조는 갖겠다는 입장만 피력 사교련 대표자 요구사항(추가 발언) - 연금이 고갈되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지만 사학연금은 고갈되면 받을수 없을 수도 있어 국가가 반드시 지급을 법으로 명기해야 한다. - 사학재단법인들의 연금부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조치가 있어야한다. 법인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어렵다면 구성원과 협치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립토록 법적조치 취하라. 상지대 7월 24일 대법원 판결처럼 교수협의회를 법적기구화하라. |
▣ 예정된 집회
-2015년 8월 7일(금) 긴급임시 이사회(제93회 이사회)
일시 : 2015년 8월 7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클럽
안건 :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승인의 건. 사교련 정관 개정 최종 조율, 조직 강화
-2015년 8월 18일(화) 사학연금 국회토론회
일시 : 2015년 8월 18일
오후 1시~ 5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5년 8월 20일(목) 전국사립대 교수회 회장단 대회 및 임시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