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확 달라진 부동산 조세제도 내용●
2014년에는 부동산관련 조세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개정되었다.
소득세율 최고한도가 3억 초과에서 1억5천만 초과로 하향 개정되므로 인해
부동산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액"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며,
취득세 영구인하로 취득세율도 대폭 낮아졌다.
그밖에 양도소득세 산출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상속,증여세율도 아래 표와 같이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2014년 개정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액 (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 용 시 점
2년 이상
보 유 자
----------
기본세율
1,200만 이하
6%
-
2014. 01. 01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38%
-기본세율적용
1,940만원
단기보유
주 택 자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40%
※투기지정지역은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6~38%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단 임대사업자 2년이상 보유+거주)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대체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 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2012. 06. 29
비사업용토지
2014.12.31까지 기본세율6~38% 적용(지정지역 제외)
2015년 이후 기본세율6~38%+10%p 추가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대상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비사업용 토지] 2015년 부터는 기본세율+10%P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인 40% 또는 50%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 후단 신설]
※법인세율(10~22%)+10p (단 중소기업은 2014년에 추가과세없이 일반세율(10~22%)만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1세대1주택
다주택 / 건물 · 토지
비 고
3년 이상 ~ 4년 미만
10%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자료: 부동산정보매거진
[2014년 개정 부동산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적용시점
주택
[유상
취득]
6억 이하
85㎡ 이하
1.0%
0.1%
1.1%
[시행]
2014.01.01
[소급적용]
2013.8.29
85㎡ 초과
0.65%
1.75%
6억 초과
9억 이하
2.0%
0.2%
2.2%
0.5%
2.7%
9억 초과
3.0%
0.3%
3.3%
0.35%
3.65%
주택 외 유상취득
4.0%
0.4%
4.6%
2011.01.01
농지의 유상취득
3.4%
원 시 취 득[신축]
2.8%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06%
2.56%
농지 외
증여에 의한 취득
3.5%
자료제공: 부동산정보매거진
[2014년 개정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누 진 공 제
1억 이하
0원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16,000만원
30억 초과
50%
46,000만원
[증여공제 관련 개정 내용] 2014.1.1시행
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미성년 ; 1,500만원 ⇒ 아래와 같이 개정
2 .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으로 개정
2. [신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자료제공: 국세청 ☎국번없이 126> [부동산정보매거진2월호 편집부 ☎02-79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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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매거진
첫댓글 참고 하세요. 2014년도 부터 달라진 세법내용 입니다. 부동산은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
좋은 정보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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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부터 달라진 세법내용 입니다. 부동산은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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