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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16 -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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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공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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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 월 22 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직 종 | 채용예정 인원 | 담당 업무 | 근로 형태 | |||
일반 | 장애인 | 계 | ||||
교육실무사 (교무,과학실험,전산) | 2 | 0 | 2 | 교무, 과학실험, 전산 관련 업무 지원 |
방학중 비근무 | |
교무행정지원사 | 2 | 0 | 2 | 교무행정 업무 지원 | ||
조리원 | 4 | 0 | 4 | 학교급식의 조리 등 | ||
특수교육실무사 | 1 | 0 | 1 | 특수학교(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 | ||
사무행정실무사 | 1 | 0 | 1 | 학교 행정실 사무행정 지원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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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교육전문가 | 1 | 0 | 1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초, 중, 고 근무) | ||
유치원에듀케어강사 | 16 | 2 | 18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 ||
초등돌봄전담사 | 시간제 | 3 | 1 | 4 |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 등 | |
특수에듀케어강사 | 1 | 0 | 1 | 특수교육대상학생 종일반 운영 | ||
합 계 | 31 | 3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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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에듀케어강사 :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월~토 근무, 1일 07~20시 중 8시간이내에서 탄력적 근무할 수 있음
※ 초등돌봄전담사 : 출퇴근 시간은 학교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시간제 전담사 : 1일 4시간 근무(오후 돌봄)
※ 통합정원으로 관리하는 교육실무사(교무·과학실험·전산)는 ‘교육실무사’로 채용하여 이후 학교장이 사무분장
※ 근무시간, 장소 등 배치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 운영
※ 세부적인 담당업무는 배치 학교 실정에 따라 기관(학교)장이 정함
가. 응시 자격
직 종 | 자격 조건 |
교육실무사 (교무, 과학실험, 전산) | ■ 없음 |
교무행정지원사 | ■ 없음 |
사무행정실무사 | ■ 없음 |
조리원 | ■ 없음 |
특수교육실무사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교사자격증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이 있으며, 1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세부 활동경력서 제출) |
유치원에듀케어강사 | ■ 아래 ① ~ ② 중 한 개만 충족하면 됨 ①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보육교사 자격증(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을 소지한 자 ※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과*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학과: 보육과(유아보육과, 아동보육과, 아동복지보육과, 아동미술보육과 등), 사회복지과 등 |
초등돌봄전담사 | ■ 아래 ① ~ ② 중 한 개만 충족하면 됨 ①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초·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근거한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특수에듀케어강사 | ■ 아래 ① ~ ② 중 한 개만 충족하면 됨 ①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초·중·특수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근거한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아래 필수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서류심사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 등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결격사유)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2.「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0.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라. 응시연령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이며.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 성별 및 지역(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바.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소정의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합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서류심사 합격자만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차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2016. 7.28.(목) ~ 2016. 7.29.(금) | 1차 서류심사 | - | 2016. 8. 8.(월)13:00 예정 |
2차 면접시험 | 2016. 8.11.(목) | 2016. 8.16.(화)13:00 예정 |
※ 원서접수 후 2016. 8. 1.(월)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djedu.go.kr/)
알림마당-인사알림에 접수 결과를 공개합니다.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와 2차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djedu.go.kr/) 알림마당-인사알림에 공고 합니다.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가. 접수 기간 및 시간 : 2016. 7.28.(목) ~ 7. 29.(금) 9:00~17:00
나. 접수장소 :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djedu.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2) 우편접수 불가
라. 응시원서 중복지원 금지
1) 응시자는 동일기간동안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내 타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고, 동일 교육지원청의 타 직종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중복 접수 시 중복 접수 된 원서는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 붙임 양식으로 각 1통씩 작성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합니다.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 추가 필요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양식으로 작성
다. 세부활동경력서 1부 : 붙임양식으로 해당자(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 한함
라.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응시직종별 필수 자격증 원서접수 시 사본 제출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 제출
마.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붙임의 공고문 양식으로 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
※ 교육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공립의 유치원 및 공·사립의 초·중·고·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
※ 경력인정 범위: 공고일 기준으로 동일기관에서 응시직종과 동일직종으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주15시간 이상)한 경력만 인정
☞ 동일 직종의 경력만 인정하며 영양사와 보조영양사, 조리사와 조리원, 교육실무사(사서)와 중학교 사서, 전일제 돌봄전담사와 시간제 돌봄전담사, 통합관리정원직종(교육실무사-교무, 전산, 과학실험)간 근무경력은 동일 경력으로 인정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필수자격요건 확인)
※ 응시자격 : 유치원에듀케어강사 ②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교육실무사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
사.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사본 1부
※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에 한함
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중 응시자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자.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1부(조리원)
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양식)
5) 동일원판사진 1매
6) 기타관련서류(인사서류 등)
※ 2016. 8.19.(금) 18:00까지 미제출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를 합격 처리함.
[단, ‘채용신체검사서’ 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8.29.(월)까지 제출 가능]
가.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4명 이상 선발 직종에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서류심사 채점기준에 따라 합산한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직종은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하인 직종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준배수를 초과하여 합격 처리합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2차 면접시험 평정점수 고득점자부터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합격자 추가 사유(최종 합격 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 발생 시 최종점수서열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합격자의 경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동일직종 일반 응시자 중에서 최종 점수서열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기간 : 2016. 9. 1. ~ 정년 시까지(만60세)
나. 보수 및 근로조건
주당 40시간 근무(시간제 돌봄전담사 20시간), 근무일 및 보수는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름
임금형태 | 근무형태 | 직 종 | 2016년 월 기본급 |
월급제 유형1 | 상시 근무자 |
유치원에듀케어강사 특수에듀케어강사
| 월 1,727,220원
(시간제 돌봄전담사 : 863,610원) |
월급제 유형2 | 상시 근무자 | 사무행정실무사 | 월 1,546,950원 |
방학 중 비근무자 | 교육실무사(교무,과학실험,전산) 교육실무사(특수) 교무행정지원사 조리원 |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월 급여액 1,843,260원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월급여는 일할계산 함
※ 기본급은 각종 수당(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장기근무가산금 등)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써 직종별로 수당 등의 종류가 달리 지급될 수 있으며,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모든 보수는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입니다.
다. 복무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라. 근무처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학교에서 근무합니다.
※ 거주지를 고려하여 근무지를 지정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신규 채용된 사람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djedu.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공고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반환청구서 및 반환용 우표를 첨부한 반환봉투 제출),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바.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사항 안내
구 분 | 담당자 | 연락처 | |
1. 접수 관련 문의 | 재정지원과 노무재정관리팀 | ☎ 02)810-8443 (8445, 8446) | |
2. 채용 자격 기준 문의 | 교육실무사, 사무행정실무사 | 재정지원과 | ☎ 02)810-8443 |
교무행정지원사 | 초등교육지원과 | ☎ 02)810-8316 | |
조리원 | 평생교육건강과 | ☎ 02)810-8392 | |
초등돌봄전담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교육협력복지과 | ☎ 02)810-8332 02)810-8335 | |
유치원에듀케어강사 | 초등교육지원과 | ☎ 02)810-8321 | |
특수교육실무사, 특수에듀케어강사 | 초등교육지원과 | ☎ 02)810-8313 |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세부활동경력서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7.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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