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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랑의열매 시설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2017년 기획 시설월동난방비 지원사업 |
1. 사업목적
○ 전라북도 내 사회복지시설에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시설 생활인 및 이용인이 건강
하고 안전하게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함
2. 사업개요
구 분 | 내 용 | ||||||||||
사업기간 | 2017. 10. 1 ~ 2018. 4. 30 ※ 예산집행은 3월 말까지 완료 후 4월 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청구서 납부건의 경우 3월 청구분에 한해 4월 말까지 지출 가능) | ||||||||||
사업예산 | 총 170,000,000원 | ||||||||||
신청자격 | 서비스대상자 30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시설 및 상근인력 5인 이하의 소규모 이용시설 |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시설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월동난방비로 한정하여 지원 (2017년 11월 청구분부터 2018년 3월 청구분까지) ◦지원기준
※ 신청기관이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 금액 조정가능 ※ 1차 공고 시 예산의 70% 이하로 신청접수 될 경우 재공고 가능 ※ 인원규모는 시설정원을 기준으로 함 ◦지원제외대상 ‐ 대상자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협회・단체 ‐ 미신고시설 ‐ 타 기관․단체로부터 월동난방비를 지원받거나 받기로 예정된 곳 (지원금액이 본회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감 지원)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향후일정 | 2017년 10월 신청접수 및 심사 2017년 11월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최종 심의 후 사업시행 ※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
3. 신청기간 : 2017. 10. 16(월) ~ 2017. 10. 27(금) 18시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우편발송
1) http://proposal.chest.or.kr 사이트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4, SKT전주사옥 9층 사랑의열매 월동난방비 담당자 앞
우편발송
5. 참고사항
○ 사업종료 후 기한 내(2018. 4. 30.)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모금회에 제출하여야 함
○ 모금회는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
모금회는 보완서류 제출 또는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모금회는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모금회는 관련 회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 지급한 배분금 환수, 일정기간 배분대상 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배분 지원 결정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금회는 배분을 취소하고
지급된 배분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 배분금을 목적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에 따른 모금회의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당해배분과 관련하여 모금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배분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