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확정 선고 받고 30년 지나도 집행 가능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허욱 기자 입력 2023.06.06. 03:43 조선일보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법무부가 밝혔다.
형법 77조와 78조에 따르면,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벌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살인죄 등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2015년 폐지됐는데 사형의 집행시효는 유지되고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사형 확정자)에 대해 형 집행 면제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며 이 가운데 최장 기간 수용자는 1993년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원모씨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 집행시효 30년 조항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형수가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을 때 석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원씨 등 사형 확정 수감자들은 사실상 종신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사형 확정 30년 지나면 집행 면제...이 시효 없앤다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통과 돼야 확정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6.05. 14:40 조선일보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뉴스1
현행 형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된다. 이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2015년 폐지된 반면, 집행시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원모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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