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세부여행에서 분실 및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 세부자유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에스코트가이드
해외여행 세부여행에서 분실 및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1. 여권분실
①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받는다.
②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는다.
- 사진
- 여권 분실증명서
-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 일
-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e)
- 입국 증명서(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여행 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며, 바로 귀국한다. 계속 여행할 시는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권 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항공권분실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로 가서 e - 티켓을 재 발급 받으면 된다.
요새는 이메일 혹은 핸폰에 다운 받아 쓰기에 항공권 분실관련 쉽게 대처 할수 있다.
필요하신분은 카페지기에게 연락하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분실에 대한 대비 방법은 셀폰에 e- 티켓을 사진 찍어 놓는 것 입니다.
사진만으로도 보딩 가능 합니다.
3. 여행자수표분실
현지 여행자 수표 발행처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절차를 알아보며, 분실 증명 확인서(Police Report)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다. 대개의 경우 REFUND CLAIM 사무소가 각 나라별로 한도시에 일원화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분실 경위, 장소, 수표 번호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나서 24시간 후에 희망 지역의 은행 또는 수표 발행처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표에는 반드시 여행자의 서명이 돼 있어야 하며 정확한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여행자 수표 지참 시에는 반드시 서명과 수표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여 지참하여야 한다.
4. 수하물분실
공항에서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신고한다. 신고시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짐을 붙이고 나서 받았던 Baggage Claim Tag(짐표, 화물보관증서)을 제시한다.
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
5. 항공기 지연 또는 파업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ADDITIONAL SUPPLEMENT을 항공사에서 제공키로 되어 있다.
(보통 차량, 호텔, 식사, 관광 등을 제공한다 - 파업의 경우 다음편 연결까지 필요한 서비스 제공)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사 측에 CLAIM하여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다음 여정에 지장이 올 경우에는 타 항공편으로의 ENDORSE를 받는다.
6.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T/C가 현장에 있었을 경우는 구급차를 불러서 동승하고 병원으로 이동한다. 경찰에 연락하여 입회하에 가해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해 준다.
TC가 현장에 없었을 경우는 통보자로부터 사고내용을 상세히 듣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병원,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 피해자의 성명, 사고발생
장소, 사고내용 등을 보고 한다.
▷ 관계기관에 연락방법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 호텔, 현지여행사,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협조를 의뢰한다. 단독 배낭여행자인 경우 재외 공관에 연락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 한다.
- 피해자의 성명
- 병원명
- 상태
회사측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전화 등으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의뢰한다. 가해자와의 교섭을 대사관원을 중재로 하
여 경찰서에서 하고 보상 등은 후유증 등의 관계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게 한다.
7.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경우
TC 자신이나 고객이 사고를 일으켜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우선 사고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다.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의사에게 가야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준다.
- 성명
- 주소
- 차량번호
▷ 관계기관에 연락방법
인사사고의 경우 즉시 해외공관에 연락한다.
사상사고인 경우 가장 빠른 수단으로 경찰에 통보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형이 가해질 때가 있다.
피해자의 성명, 주소, 손해의 정도를 조사해 둔다.
8. 절도사고를 당한 경우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OLICE REPORT를 받도록 한다.
POLICE REPORT는 물건을 도난당한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분실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휴대품 분실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최대 개당 20만원이기 때문에 가족, 일행이 모두 도난을 당한 경우이고 도난품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나누어 보고해야만 피해액에 근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므로 여권까지 분실한 경우는 본국에서 여권 COPY를 수령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POLICE REPORT
- 손상품 수리 견적서(영수증 포함)
- 여권 COPY
- 본인 통장 사본 및 인적사항
보험 처리시 주의할 점은 휴대품의 경우 여행객이 영수증을 보험 증빙 서류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영수증 미보관으로) 도난품의
품명 및 모델넘버 등을 기재하는데 보험처리시 보험사 직원이 이를 직접확인하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참고로 다음 사항은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 현금
- 수표, 항공권 등의 유가증권(법적으로 항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음)
9. 여행 중 사망의 경우
여행 도중 단체 여행이나 배낭여행의 사망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병원 :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다.
- 경찰 : 검사진단서 및 경찰 사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받급 받는다.
- 한국 재외공관에 자세한 사항을 신고한다.
- When : 사망일시
- Where : 사망장소, 유해안치장소
- Why : 사망원인
- Name : 사망자의 성명
- Address : 사망자의 한국 주소, 본적지, 유족의 성명과 주소
- Passport : 여권번호와 발급일
여행 주관 회사에 다음 사항을 보고 한다.
- 사망자의 성명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망원인
- 유해의 안치 장소
- 가족에 대한 연락
- 보험 수속의 의뢰
처리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위임장이 없을 경우 전보로 유해인수 법정 대리인의 취지를 전보로 전달하여 위임장으로 할 경우가 있다.
주재원 및 현지 여행사, 현지 행사 주관 여행사와 긴밀히 연락해 최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장의사에게 부탁하면 이에 따른 제기관에 대한 신고 증명, 허가 수속, 기타 증명서류 취득을 대행해 준다.
또한 화장/매장 여부, 유해의 보관 항공 화물용, 유해의 방부보존처리, 항공 화물 수속대행 등 모든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해외여행 보험 가입자에 한해 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외여행 보험을 가입하고 가야한다.
국내에서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 검안서)
- 피험자의 호적등본
단, 자살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며, 사망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반란, 계엄령 선포,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한 사망
- 피보험자의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폭력행위(정당방위는 제외)
- 피보험자의 지병, 뇌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사망
-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 피보험자의 핵연료물질에 의한 사망
- 피보험자의 방사능 오염물질에 의한 사망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망의 경우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10. 여행 중 질병의 경우
우선 병원에 가서 또는 의사를 불러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
결재는 카드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 처리를 위해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수령하여 귀국 후 보험 처리하도록 한다.
여행중 입은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한도가 3백만원으로(사망시 최고 보상 한도 5천만원 가입시) 귀국 후 보상비를 지급받으므로 현지에서 발생한
치료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귀국 후 보험이 처리된 다음 본인 소유의 통장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의사 소견서
- 치료비 영수증
- 치료비 명세서(또는 치료비 명세가 적힌 영수증)
- 본인의 통장 사본과 인적 사항(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특히 핸드폰 관련 분실사고가 많은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것이 POLICE REPORT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