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7.25.(목)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6~8.5.) 및 입법예고(7.26 ~8.14.)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8.27.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15개 법률안들은 9.3.(화)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세무사법ㆍ관세사법은 별도로 부처협의ㆍ입법예고 진행 중 →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당 초 안 | 수 정 안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 □ 적용기한 추가 연장 | • (공제율) 대ㆍ중견ㆍ중소기업 3ㆍ7ㆍ10% → 1ㆍ3ㆍ7%로 인하 | • (좌 동) | • (적용기한) ’19.12.31.에서’20.12.31.로 1년 연장 | • (적용기한) ’19.12.31.에서’22.12.31.로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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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제도 시행 초기(’17년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하여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당 초 안 | 수 정 안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소득공제시기 명확화 | □ 소득공제시기 확대 | • 출자 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 | • 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②선택 가능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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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
당 초 안 | 수 정 안 | □ 국세의 범위 | □ 국세의 범위 현행 유지 |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관세 추가 | • 관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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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통관절차 분법을 위한 내년 관세법 전부개정 추진시 함께 검토
당 초 안 | 수 정 안 | □ 제출기한 5일 연장 | □ 제출기한 추가 연장 | •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 (1/4) 4.15 (2/4) 7.15 (3/4)10.15 (4/4) 1.15 | •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1/4) 4.30 (2/4) 7.31 (3/4)10.31 (4/4) 1.31 |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 (上) 7.15 (下) 1.15 |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上) 7.31 (下) 1.31 | | | □ 휴업ㆍ폐업ㆍ해산시 제출기한 연장 | □ 제출기한 추가 연장 | •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 • 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 • 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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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당 초 안 | 수 정 안 |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 □ 추가 조정 | • (상반기) 8.21. ∼ 9.10 → 8.25. ~ 9.10. | • (상반기) 9.1. ~ 9.15. | • (하반기) 2.21. ∼ 3.10. → 2.25. ~ 3.10. | • (하반기) 3.1.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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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기간 재조정
당 초 안 | 수 정 안 | □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되는 자산수증익 * 범위 축소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 개정안 적용시기 조정 | •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등은 익금산입 | • (좌 동) | •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 | | <단서 신설> | - 단, ’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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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동 개정안은 ’20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시행에 따른 법인부담을 일부 완화
* ’10.1.1.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기간(10년)이 남아 국고보조금등을 익금산입해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한 반면, ’10.1.1.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기간 경과로 공제 불가능한 점 감안
당 초 안 | 수 정 안 | □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추가 과태료 신설 및 상한 인상 | □ 과태료 상한 합리화 | ①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 인상(1억원 → 3억원) | ① 과태료 상한 현행 유지(1억원) | ② ①에 따른 과태료 부과 후 과세당국의 시정요구 불응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추가 부과 | ② 시정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 신설(2억원) | ③ ①, ②에 따른 과태료는 합하여 최대 3억원 |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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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합리적으로책정되도록 과태료 상한을 각각 규정
당 초 안 | 수 정 안 | □ 조세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2천만원 → 3천만원 | □ 과태료가 인상되는 조세정보 범위 축소 | | • 조세정보 중 실제소유자 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 2천만원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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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조세정보 범위가 넓어 과태료 인상부담이 클 수 있어 실제소유자 정보에만 과태료 인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