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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금융기관 퇴직금담보대출 처리방법 §
가.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 취급방법
■ 1999년부터 최근까지 금융기관은 공무원에게 퇴직금담보대출을 해주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의 협약을 통하여 담보대출로 취급하여 왔음.
■ 즉, 금융기관은 퇴직금담보대출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할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퇴직금 입금계좌를 대출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자동상계가 이루어지도록 연금관리공단측과 협약을 체결해 온 것임.
■ 따라서 금융기관은 공무원 퇴직금담보대출을 사실상 담보대출로 인식하고 금리를 일반인들(연 8-10%) 보다 한층 낮은 5-6%대를 적용해 왔음
나. 최근 법원행정처의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에 관한 유권해석
■ 지금까지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은 사실상 담보대출로 취급되어 왔으나
■ 최근 법원행정처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들의 급여수령권리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들어 "공무원 퇴직금은 담보로 잡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은 졸지에 순수한 신용대출로 취급됨.
■ 이에 금융기관들은 “담보권을 실제 설정하지 않고 사후에 해당 금융기관계좌로 입금돼 자동 상계되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인간의 협약은 법에 우선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 법원측은 “개별 공무원과 금융기관이 맺은 대출약정은 신용대출이며, 담보 설정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 며, 퇴직금은 담보로 잡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줬다면 그 책임은 금융기관에게 있다”고 반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도 “금융기관이 공무원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준 것은 공무원 직업의 안정성을 보고 한 것이지 퇴직금을 보고 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이를 통해 막대한 이자 장사를 해왔다”는 입장임.
다.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의 신용대출/담보대출 여부와 개인회생절차
■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이 신용대출이라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동안만 월변제금액을 납부하면 그 이후 잔여 채무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담보대출이라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하여도 그 이후 잔여채무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별도로 변제하여야 하며, 변제하지 않을 경우 퇴직 시 퇴직금수령액에서 자동공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그러나 공무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퇴직금담보대출이 일반신용대출로 해석됨에 따라 채무자인 공무원은 개인회생을 통하여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됨. (2004. 12.말 현재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금은 7조7885억원)
라.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퇴직금담보대출은 순수한 신용대출로 본다는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신용 대출금채무로 취급하여 작성하면 됨.
■ 개인회생신청 자격과 요건이 되고, 신청할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부터 이자납입 및 원금변제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
■ 오로지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기간 종료이후 잔여 채무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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