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오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중 ▲다단계 위반행위 등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중대교통사고 발생업체 등이다.
단속 내용은 ▲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행위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행위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기타 운송 및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매년 상·하반기별로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밤샘주차 과징금 162건, 사업정지 3건, 종사자 자격취소 11건, 개선명령 3건 등의 단속실적을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