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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미리 추천 0 조회 640 15.01.15 10:5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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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15 21:04

    첫댓글 돈 받는 방법을 다시 원점에서 알아 보시도록 하세요

  • 15.01.15 21:05

    일단, 압류를 취소시키고 다시 검토하십시오

  • 작성자 15.01.15 21:13

    @교수 구수회 다시 검토하시라는 말씀은 압류취소후 다시 압류하라는 말씀이신지요?

  • 15.01.15 21:42

    예,
    돈받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 작성자 16.04.15 10:24

    @교수 구수회 답변이 늦었습니다.
    말씀처럼 압류 취소후 다시 압류를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려준돈 받았습니다.
    진행된 내용은 길어서 올리지 못하지만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받지 못하였고
    빌려준돈과 이자만 받았습니다.

  • 15.01.16 09:58

    압류물 마음대로 처리 못합니다.
    그럴경우 형법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뮤효에관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건처럼 압류딱지를 붙이지 않고 집행관들이 물품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 범죄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더 알아봐야할 문제입니다.

  • 작성자 15.01.16 11:02

    물품목록은 작성하여 채무자의 아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서명도 받았도요 )
    다만 빨간딱지 붙으면 생할하는데 신경쓰일테니 딱지는 붙이지 않을테니 보관하라고 하면서 건네 주었습니다 )
    구약식 벌금 사기 400만원, 위조사문서행사 400만원, 사문서위조 400만원 처했지만
    이것도 제가 형사고발할 때마다 이루워진 것 이지만 이모두 국가귀속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사람들로부터 형사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5.01.16 14:37

    전문사기꾼에게 당하셨군요 //
    법원집달리도 게편에 속해서 원성을 안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지를 붙이는 일도 하는둥마는둥합니다 //
    뒤 후환이 두러운 것이지요 //
    님의 몸건강을 잘챙기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15.01.16 17: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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