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대여금 지급명령 이후
2009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즉 빌린돈과 독촉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다 갚을때까지 이자도 갚으라는 판결이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이관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사무실에 “유채동산압류” 를 신청하였다.
여러차례에 걸쳐서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야간방문까지 진행하였지만 채무자를 만날 수 없었다.
여러번 시도후 채무자의 아내가 있던날 안에 있는것 안다고 안열어주면
열쇠공과 함게 왔으니 문을 따겠다고 하니 문을 열어주더군요.
유채동산압류통보와 함께 자료를 만들었다.
( 집행관이 딱지를 붙이면 지저분하니 안붙이고 갈테니 훼손하지 말라고
채무자의 아내에게 당부를 하고 딱지를 건네 주었다 )
그 후 유채동산압류에 대한 경매진행을 하려는데, 이 또한 몇차례에 걸쳐서
진행 하였지만 채무자의 부재로 할 수 없었다.
집행관의 요청대로 채권자인 제가 참고인 2인을 대동하여 집행하려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미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물론 집안에 있던 유채동산경매물품도 모두 가져갔다.
이기간에 법원에서 대동한 열쇠공에게 12만원씩 3차례를 현장에서 비용을 지불하였다
물론 몇차례의 예납 비용이외 추가로 지불한 것이다.(36만원)
그날 현장에서 집행관은 유채동산경매불능조서를 작성하였다.
집행불능사유
이사가고 빈집임
같은날 10:59분에 경매절차의종결을 고지하였다.
이조치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집행참여인에게 읽어(보여)주었다.
그런데 그후 법원(집행관사무실)에서는 자신들은 더 이상 할것이 없다고
채권자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허위주소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여
관할군포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군포경찰서에서도 몇 개월에 걸쳐 채무자를
소환하여 현재살고 있는 주소지를 확인하였으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신상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인가에 의하여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법원에가서 이와같이 내용을 알려주니 그것은 경찰서권한이므로
방법이 없다고 알아서 채무자의 주소를 찾아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다시 군포경찰서에 방문하여 이와같이 법원의 소송사건으로 주소를
요청하였지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사기죄 및 공문서위조,유채동산압류물품임의이동 등으로 구속해 달라고
하였더니,
한 5억 이상이면 구속의견으로 올려보겠지만
그러터라도 법원이 구속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작은 금액까지 구속한다면 대한민국유치장이 부족하여 할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채무자는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실제로 유채압류물건을 채무자 아내가
가져갔을테니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니, 처음부터 그렇게 고발하였으면
조사할수 있는데, 처음에 채무자만 고소하였기에 채무자의 아내는 조사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와같이 채권자가 법원 민사소송을 진행한후 집행관사무소를
경유하여 소요경비를 예납하였고, 집행관이 수차례에 걸쳐서
“유채동산압류조서”를 진행 하였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채무자가 임의로
유채동산경매물건을 가졌갔을때 법원(집행관사무소)은 더 이상 권한밖의
일로 종결처리함이 맞는 것인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의 새로운 주소지를 찾아서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채무자는 이와같이 자기주소는 그대로 놔두고 집사람과 아기만을 주소를 옮기면서
약 20차례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 즉 우편물이나 독촉 압류등은 모두 자신의 주소로 오도록 방치하고
실제 생활은 다른곳에서 하는 경우 였습니다 )
채무자 본인도 경찰서에서 만나서 말을하니 사실이라고 그러니 돈 줄일은 내평생 없으니
괜히 돈 들이지 말고 포기하는게 현명하지 않아요 합니다.
우리집은 법원에서 아무리 찾아와도 줄생각도 없고 허탕만 칠거라고 장담하는 군요.
채무자 자신은 법을 잘아는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때 반드시 돈을 갚겠다는
표현만하면 절대 구속이 안된다고 하면서
향후 재고발시 갚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갚았다고 하면서 갚겠다고 하면
구속이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자신있게 장담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2010년 회사에서 일하다가 좀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정도여서 한 4년이 넘도록 병원치료를 하는동안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2014년 12월 말경에 채무자의 주소를 찾아서
수원집방법원 안양지법( 집행관사무소)에 문의하니
꽤 오래전 일이라 유채동산 가격도 현저히 떨어졌으니
다시한번 유채동산압류 신청을하면 어떠냐고 합니다.
그것도 채무자의 현거주 주소지를 찾아서 말이지요
채무자는 약 2년후인 2012년도에 지금실제 살고있는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더군요
이후 채무자의 집을 찾아서 확인하니
우편함에는 채무자와 채무자의 아내 앞으로 여러건의 우편물이 있었고,
며칠후 다시 찾아가서 보니 우편함에는 추가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쪽지가 또 붙어 있네요
이때는 저녘인데도 집이 아주 어둡고 인기척도 없는 것 같네요.
계량기를 보니 전기는 돌아간 흔적이 있는데
가스는 그대로고, 난방도 그대로 이더군요.
또 10여일후 밤 10시경에 찾아가니 이번에는 우편물이 하나고 없더군요
집을보니 너무 환할 정도로 거실, 방 할것없이 너무 환합니다.
전기도 돌아갔고, 난방기 지침도 돌아갔고, 가스는 돌아간 흔적이 없네요.
그런데 집행과사무소 말대로 채무자가 유채압류동산을 임의로 가지고 이사가면
법원(집행관 사무실)에서는 종결되는 것이 맞는지요.
왜 채권자가 법원에 예납까지 하면서 의뢰하였고 이 물건을 가져갔는데도
법원은 권한밖의 일이라고 하면서 채권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지요.
또 금번과 같이 유채동산압류를 신청한 후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가정하에
유채동산경매 비용이 부족하면 이후 또 유채동산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또다시 채무자가 주소지를 보존하고 채무자의 아내가 압류물품을 가져가면
채무자와 채무자 아내를 동시에 고발할수 있는지요?
두서없이 정리되었는데 도움될수 있는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돈 받는 방법을 다시 원점에서 알아 보시도록 하세요
일단, 압류를 취소시키고 다시 검토하십시오
@교수 구수회 다시 검토하시라는 말씀은 압류취소후 다시 압류하라는 말씀이신지요?
예,
돈받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교수 구수회 답변이 늦었습니다.
말씀처럼 압류 취소후 다시 압류를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려준돈 받았습니다.
진행된 내용은 길어서 올리지 못하지만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받지 못하였고
빌려준돈과 이자만 받았습니다.
압류물 마음대로 처리 못합니다.
그럴경우 형법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뮤효에관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건처럼 압류딱지를 붙이지 않고 집행관들이 물품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 범죄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더 알아봐야할 문제입니다.
물품목록은 작성하여 채무자의 아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서명도 받았도요 )
다만 빨간딱지 붙으면 생할하는데 신경쓰일테니 딱지는 붙이지 않을테니 보관하라고 하면서 건네 주었습니다 )
구약식 벌금 사기 400만원, 위조사문서행사 400만원, 사문서위조 400만원 처했지만
이것도 제가 형사고발할 때마다 이루워진 것 이지만 이모두 국가귀속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사람들로부터 형사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사기꾼에게 당하셨군요 //
법원집달리도 게편에 속해서 원성을 안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지를 붙이는 일도 하는둥마는둥합니다 //
뒤 후환이 두러운 것이지요 //
님의 몸건강을 잘챙기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