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ef & BSE Issues
미 농무부 식품안전담당 차관 리차드 레이먼드 박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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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 식품안전담당 차관 리차드 레이먼드 박사 |
미국의 식품공급체계의 안전성
2008년 5월 4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 농무부 (USDA)에서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차관 리차드 레이먼드 박사입니다. 미국의 쇠고기 공급의 안전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는 협상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아니라 식품안전 현안에 관한 논의만을 위한 자리임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정부는 현행 합의가 한국소비자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에 적절히 (well)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문에서는 식품안전 관련 우려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미국의 시설을 감사하고 USDA 검사당국과 협력할 수 있는 한국의 주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OIE (국제수역사무국)는 일년 전 세계 BSE 전문가들이 미국의 예방적 조치와 식품안전 조치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통제된 위험 (controlled risk)”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요건은 과학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므로 OIE 요건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의 요건에서도 식품안전과 관련된 우려사항이 확인된 경우 미 농무부가 이를 충분히 조사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미국의 쇠고기 공급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수준에 있음을 확언 드리고자 합니다. USDA는 식품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USDA 산하 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에는 9천여 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서 7,800명이 전국적으로 6,200여 개의 연방검사 대상 사업장에서 공중보건 보호를 맡고 있는 사업장 근무 전담 직원 또는 기타 현장 인력입니다. FSIS 인력은 도축장에서 상주를 해야 하며 도축 전 움직이거나 휴식하고 있는 동물을 관찰하고 도축 후의 모든 도체를 검사합니다. 또한 FSIS 인력이 각 가공 사업장에서 매일 매 교대 근무 중 있어야 합니다. FSIS 확인 표본조사 프로그램에 따라, FSIS는 육류, 가금류, 그리고 가공알제품의 표본을 채취해서 병원성 미생물 분석을 실시합니다. 미국정부는 또한 소해면상뇌증 (BSE)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 상호연동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SE에 대한 안전조치
“이 기회를 빌어 저는 여러분께 식품공급체계 보호를 위해 미국이 운영중인 BSE에 대한 안전조치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986년 영국에서 최초로 BSE 사례가 확인된 이래 우리는 이 질병에 관해 상당한 지식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토대로 USDA는 규제 체계를 갖추었으며 대응 조치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의 소들을 검사할 기회가 되었기에, 미국의 BSE 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임을 알고 있습니다.
“BSE로부터 식품공급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상호연동 통제 체계에는 2004년 1월 이래 취해진 걷지 못하는 장애 소에 대한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 7월 12일 FSIS는 도축전 검사를 통과한 정산적이고 건강한 소 중에서 갑작스런 부상으로 걷지 못하게 된 점을 제외하고는 걷지 못하는 장애 소 또는 “다우너 (downer)” 소를 식품공급체계에서 항구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BSE와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특정위험물질 (SRM) – 과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BSE감염소에서 전염성이 있을 수 있는 조직 –을 식품공급체계에서 배제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USDA는 모든 SRM을 도체에서 제거하여 SRM이 식품공급체계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축시설은, 안전하고 건전한 제품을 보장하기 위해 USDA 검사인력이 지속적으로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SRM의 제거, 분리 그리고 처분 등 도축 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 하버드 위험평가에 따르면, SRM 제거만으로도 소비자의 BSE에 대한 잠재적 노출을 99퍼센트 줄일 수 있습니다. USDA 검사원은 특정 SRM 제거 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의 핵심지점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생산라인 밖의 다른 검사 인력이 추가적으로 사업장의 SRM 제거, 분리, 그리고 처분 활동을 확인합니다. 게다가 FDA는 FDA가 규제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SRM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SE 확산을 예방하고 가축의 BSE 근절을 위해 우리가 취한 또 다른 중요한 조치는 반추동물사료 금지 조치입니다. 1997년 FDA는 대부분의 포유동물 단백질을 소를 비롯한 반추동물에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적인 사료 금지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규정은 2008년 4월 25일 공표된 최종 규정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사료금지조치는 소의 BSE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조치입니다. 미국의 극히 낮은 BSE 유병률로 입증되듯이1997년 규정이 BSE에 대한 강력한 일차 방어선이었다면, 공표 후 12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인 최종 규정에서 채택한 추가적인 조치는 특정 소 유래 물질을 모든 동물사료에서 제거함으로써 기존 규정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반추동물사료와 비반추동물사료간의 교차 오염 또는 비반추동물사료의 반추동물사료로의 전환이 발생할 경우1997년 규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잔류 BSE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료금지조치는 OIE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조치는 예찰 수단으로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BSE 테스트입니다. BSE 임상징후를 보이는 동물을 포함하여 고위험군 동물에 대해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안전 조치의 효과성을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USDA의 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는 2003년 12월 BSE 양성반응 소가 발견된 후 개시된 강화된 예찰 조치를 비롯하여1990년 이래 집중적인 BSE 예찰 테스트를 실시해 왔습니다. 2004년 6월 시작된 강화된 조치의 목적은 죽거나 걷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는 소 등 대상 집단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소를 24개월의 기간 동안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집중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테스트를 실시한 759,000 두 이상의 소 중에서 단 두 마리만이 BSE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 모두 FDA 사료 금지 개시 이전에 출생하였으며 식품공급체계에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결과는 미국 내에서 BSE의 유병률이 극도로 낮으며 사료금지 조치가 미국 소의 BSE 감염 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합니다.
“강화된 예찰 프로그램은 USDA가 미국 소의 BSE 유병률 또는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는 미국의 BSE 발병률이 극히 낮음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APHIS는 고위험 동물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BSE 감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약 40,000 두의 고위험군 동물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 수준은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정한 지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는 BSE에 대한 미국정부의 통제가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BSE와 관련하여 쇠고기 공급체계의 안전성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BSE 확산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운영하는 강력한 체계 때문이며, 우리는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Hallmark/Westland Meat Packing Co.
“저는 또한 1월 30일 공개된 Humane Society의 비밀 비디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즉각적으로 Schafer 농무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USDA의 감사국 (OIG)이 현재 FSIS와 AM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의 지원 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FSIS는 이미 연방 검사 대상 사업장에서의 인도적인 취급 행위에 대한 확인과 철저한 분석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1월 30일 Hallmark/Westland에서의 문제가 알려진 후 FSIS는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HSUS)가 공개한 혐의 사항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비디오에 나온 동물이 도축전 검사를 통과한 동물이라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조사를 통해 도출된 증거를 보면, 지난 2년간 이 사업장은 도축전 검사 통과 이후 소가 걷지 못하게 되었을 때 FSIS 규정대로 FSIS 공중보건 수의사 (PHV)에게 항상 통지를 하지는 않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위반을 이유로 Hallmark/Westland는 2006년 2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신선 및 냉동육제품 1억 4천 3백만 파운드에 대해 2008년 2월 17일 자발적 회수 (recall)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BSE 노출 방지를 위한 상호연동 안전조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육류 제품이 인간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FSIS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회수 조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회수 조치는 식품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축전 검사 통과 시점에 걸을 수 있던 특정 소가 갑작스런 부상 또는 다른 이유로 나중에 걷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FSIS 규정에 의거, 공중보건 수의사는 해당 동물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해 그 동물이 실제로 도축이 허용되기 전에 갑작스런 부상을 입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동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도축되지 않으므로 식품공급체계에 유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는 다섯 명의 전담 USDA 검사원이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3년간 이 검사원들은 도축검사 대상 소의 5 퍼센트를 불합격처리 하였습니다. 불합격 처리된 소의 대부분은 도축 후 도체 그리고/또는 장기검사의 결과였습니다.
“작년에 인도적인 취급 규정 위반 때문에 800여 곳의 도축장 가운데 12 곳에 FSIS의 검사 중지 통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FSIS 검사중지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당 시설의 업무 중단을 의미합니다. 2007년 FSIS는 168,000 건 이상의 인도적 취급 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이중 685건에 대해 인도적 취급과 관련된 부적합 기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지독한 수준 미만의 (less than egregious) 활동의 수준이 매우 낮음을 입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반은 경미한 위반으로서 우리의 식품공급체계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USDA는 검사체계의 투명한 운영으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이미 강력한 식품안전체계가 더욱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조치
“FSIS와 AMS의 지원 하에 OIG가 실시하는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행동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USDA는 검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FSIS는 인도적 취급 활동을 확인하고 도축 전에 동물이 인도적으로 취급되도록 확인하기 위해 검사 프로그램 인력이 할당하는 교대조별 시간을 늘렸습니다. FSIS는 젖소 또는 어린 소 (veal cattle) 도축장 등 나이가 많거나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potentially distressed) 동물들이 도축되는 사업장에서의 예찰 및 검사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인도적 취급 확인 활동에 대한 배정 시간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연방 영양지원 프로그램 하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는 시설에서는 도축 동물의 유형 또는 등급에 상관없이 이미 인도적 취급 확인 시간을 두 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FSIS는 공식 사업장 구역 내 또는 인근 지역의 지점에서 승인된 작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동물 취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찰하기 위한 예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SIS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미국 전역의 추가적인 사업장에서 인도적 취급 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추가정보
“제가 다루고자 하는 마지막 현안은 인간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변종 크로이츠펠트야곱병 (vCJD)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된 버지니아 주의 젊은 환자의 사인 규명을 위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역학적 특징과 부검 과정에서 얻은 뇌조직의 신경병리적 검사의 예비결과를 보면 이 환자는 vCJD로 사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러한 정보를 최근 제공해 주었기에 이러한 정보를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완료되고 확인된 후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질 것입니다만, CDC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비 정보를 제공해도 괜찮다고 허용해 주었습니다.
결론
“다시 한 번 모든 국내외 소비자들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USDA는 식품유래 질병 예방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BSE로부터 식품공급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상호연동 통제체계는 효과적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당한 (significant)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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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미국의 식품위생 시설및 검사요건은 세계적수준이란것 알고 있으며믿습니다./미국의 과거 목장과 목동의 소몰이을 영화로 많이 보았습니다.광활한 초원에서 소떼들이 생초를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소떼를 몰고 몇백km를 도축장까지 몰고 갚니다./그런소떼에 광우병 발병되었습니까? 발병되었다해도 도중에 자연도태 처리 됩니다/미국정부에 말씀드립니다.초식동물 특히 소에게 동물성 사료는 절대 금지입니다/젓소에게 생초로 사육해도 우유착량1일13kg까지 가능하다 했습니다./초식동물에는 동물성 단백질 사료급여 특히 뼈가루는 사육은 절대 금지입니다./우리민족은 소사육을 가족같이 사육했습니다.방법은 기본 방목또는 노동(운동)입니다.
대가축 소 사육에 동물성 단백질 또는 뼈가루(내장)사료는 절대 금지 사료입니다/광우병 발병 원인입니다/소뼈는 고온처리.흙속에 매장처리 하면 광우병 예방됩니다/젓소 축사에서 오랜기간 사육하면 운동부족으로 뒷다리 마비 또는 걸기 운동 못합니다.꼭 질병의 원이 때문이라고 볼수없습니다./대한국민이 사육하는 소고기 현재까지 광우병 발병없습니다./미국식 동물성 사료 뼈가루.내장을 사료 사육하면 광우병 발병 원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