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못 준답니다.
저는 밤에 대리운전을 오래 했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청방에서 대리운전을 시작해서 얼마전까지 계속 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2005년초 부터 우울증 증세가 시작 되었습니다.
병원도 오래 다니고, 약도 죽어라고 많이 먹고, 병원도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올해들어 너무 증세가 심해져서 밤에 피뎅이를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 앉아서도 콜을 못 잡겠는 겁니다. 도저히 운행할 자신이 없고, 체력이 없어서.... 그래도 방세도 내야하고,
병원비도 벌어야 겠기에 시내바리 한 두콜 수행하고 나면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에서 종소리가 나는 것같이 먹먹해 져서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서 죽을 생각도 많이 하고, 의사와 상담하여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
서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여 심사 중입니다.
심사 중이라 수입도 없고 해서, 수소문 하던 중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알게 되어 잡다한 서류(초진, 재진, 검사서.....)를 가평,
남양주, 서울.... 를 갖추어 냈는데 결론은 지급 불가 랍니다. 그래서 왜 안되는 거냐? 라고 했더니 국민연금 법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현재 생계비가 없으니, 연금 낸 원금이라도 주면 안되겠느냐?고 했더니 역시 법에 의해 못 주겠답니다.
제가 돈도 없고, 빽도 없어서 그런가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 "그럼 내가 굶어죽든, 자살을 하던 상관 없다는 겁니까?"
국민연금 전00 ; "그러면 가족들이 유족 연금을 받게 되십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싸가지 없는 대답에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저 죽을 때 죽더라도 국민연금하고 소송으로 한 판 붙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