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시골 편의점을 하시는 지인이 계신데요.농사일도 같이 하시는 거라 농번기 때 잠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싶으시다는데,시골에는 아르바이트할 만한 국내인이 없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를 써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얼마 전 오사카 여행 때 일본은 외국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것을 봤던 이야기를 해 드리기도 했습니다.여기가 외국인 손님이 내국인보다 많은것 같구요기간제 아르바이트도 비자 등급 관련해서 제한이 있을까요?
첫댓글 학생 아르바이트 일 경우에 출입국관리소 (였던가...??) 같은 곳에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가면 2~3주 후 아르바이트 허가가 나옵니다 . 보통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취업허가비자가 있어야 할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D2 D4학생비자의 경우 입국후 6개월 이상부터 주중20시간 주말 및 방학은 무제한으로 알바 가능합니다. 단 출입국에 제출할 서류가 있으니 꼭 제출해주세요.H1비자의 경우 계절근로기간내 가능하며 F비자의 경우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비자포탈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계절근로기간은 지자체별 다른가요? 답변에 감사드려요^^
시골이어도 편의점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유동인구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지도요!
첫댓글 학생 아르바이트 일 경우에 출입국관리소 (였던가...??) 같은 곳에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가면 2~3주 후 아르바이트 허가가 나옵니다 .
보통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취업허가비자가 있어야 할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D2 D4학생비자의 경우 입국후 6개월 이상부터 주중20시간 주말 및 방학은 무제한으로 알바 가능합니다. 단 출입국에 제출할 서류가 있으니 꼭 제출해주세요.
H1비자의 경우 계절근로기간내 가능하며 F비자의 경우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비자포탈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계절근로기간은 지자체별 다른가요? 답변에 감사드려요^^
시골이어도 편의점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유동인구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