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선임시기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라면...가급적 빨리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며,
변호사비용은 보통 300만원 이상입니다.
소송기간은 일반적으로 증거가 확실한지 여부, 상대방이 얼마나 다투는지 여부,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심증적으로 잘못하였음을 이유로 무조건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등기부상의 내용여하에 대하여는 중개인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 상담요청하는분들이 많은데..저도 역시 인터넷으로 상담받다가 시작은 했는데 2천만원이라서..법으로 들어오면 멀고도 험한길이라는걸 느끼고 있습니다.차라리 그래서 돈잃고 맘편하게 사나봐요~~진실따질려는 이성격이 싫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넘 힘들어서요~~
부동산 상대로 6월에 소장을 냈고 1,2차는 피고에게 송달안되어서,또 피고가 답변서안내서 그냥 허탕치게되었구요
지금 답변서를 받고 제가 준비서면을 힘들게 만들어서 제출했고,,목요일에 변론기일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께요.
질문1>상담받아보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이긴다고들 하는데..지금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저혼다 시작하다가 중간에 하게되는건데 괜찮을까요? 비용은 대략 얼마쯤인가요? 꼭 변호사를 써야만 이깁니까? 저혼자 하게되면 지는건가요?
요점은 난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2억1천걸린걸 속이고 들었다는거구요 집에서 확인후 놀래서 그담날일찍 취소하러갔을때 실제금액은 1억5천에 5천은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갚을꺼구 보험으로 경매시 처리해주며, 새집지을때 다 그렇게 대출받아서 하며, 1순위로 해줄테니 걱정마라 는말에 두번속아서 몇주후에 잔금치르고 입주했던것입니다.(이건 진짜 사실!!근데 증명하라니 난감하군요~~법에선 그냥 사실입니다. 진짜 사실입니다. 그건 안통한걸 배웠어요)
근데 부동산에선 가짜로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계약서쓸때 근저당알려주며 같이줬다고 우기고 제도장이 없어도 형사에선 무죄였으니..저로선 깝깝합니다.
주저리주저리말하면 넘 복잡해서 이게 요점인데요
질문2>검찰청에서 검사님말씀이 입주하기전에만 근저당알고 가면 법에선 하자가 없다고하던데..그말을 첨부터 들었으면 시작도 안했을껀데..정말 맞는말인가요? 그러면 정말억울합니다. 계약금을 주기전에 말해야하는거아닌가요?
질문3>목요일엔 진짜 재판같은걸 할수잇을까요? 그담에 또 피고가 준비서면내고 내가 또 준시서면내고..도대체 몇번정도 하고 판결이 날까요? 민사는 오래걸리고참 지치는것같습니다. 그냥 취하시킬까 하다가 너무나 억울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전화하라는 답변말고 간단하게라도 리플달아주세요. 애기때문에 전화할상황도 아니구요..
전화해서 요약해서 말하기도 힘들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