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는 돈
- 봉급(9호봉 기준): 1,136,700원
- 교직수당: 250,000(교사들에게만 지급하는 수당)
- 급량비: 120,000
- 교통비: 130,000
- 보전수당: 23,000
- 보전수당 가산금: 47,000
- 담임수당: 150,000(담임을 맡을 경우/ 초등교사의 경우 대부분 담임을 맡음)
- 시간외근무수당: 80,000(학교에 따라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이정도는 받음)
- 가족수당: 배우자, 자녀가 있을 경우(배우자 30,000, 자녀(2인까지 인정)는 1인당 20,000)
- 가족수당을 빼고 대략 194만원쯤 됩니다.
추석, 설때
- 명절휴가비: 봉급의 60%씩(682,020)
가계지원비(4,5,8,10,11월)
- 봉급의 40%씩(454,680)
연2회(2006년부터) 성과급: 모두 합해 대략 100만원쯤
또 정근수당이란 것이 있는데 1,7월에 지급되며,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초임은 받지 못하고 경력 1년에 5%씩 올라가서 10년이 되면 봉급의 50%까지 받습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 50%의 비율은 유지됩니다. 다만 정근수당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말수당(3,6,9,12월)이 폐지되어 봉급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2,3,6,12월을 보너스 없는 썰렁한 달이됩니다. 이런 달은 대략 실 수령액이 170-180정도 될 것 같네요(1월은 설이, 9월은 추석이 있다고 가정하면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물론 초임은 7월에 정근수당을 못받을테니 이달 역시 썰렁하겠지요).
대략 이러한 기준으로 초임교사의 연봉을 산정해보면 27,877,840원(세전)입니다. 이금액은 아마 최소금액일 것이고 학교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비, 출장비, 부장교사수당(부장교사를 맡을 경우), 11월쯤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올해부터는 폐지한다고 하는데 모르죠) 등 소소한 금액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사 최고호봉인 40호봉은 봉급(본봉)이 3,177,700원입니다. 대략 30년 경력(24세 입직하면 54세쯤)이면 도달합니다. 교사와 7급공무원의 보수를 많이 비교하는데 7급 5호봉은 1,320,400원이고 최고호봉인 31호봉은 2,352,000원입니다. 7급의 경우 입직할 때 9호봉까지 받지 못하고 대체로 2-4호봉부터 출발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라 해서 교사보다 더 받는 수당은 거의 없습니다. 직책수당정도가 있을텐데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반면 교사들의 경우 여기에 상응하는 부장교사 수당이 있고, 교직수당, 담임수당 등은 교사들만 받는 수당입니다. 물론 산간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벽지수당 등이 별도로 지급되고, 관사도 전기료 등 실비만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교사의 연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전 소득에서 매월 연금기여금(대략 8-9만원/ 나중에 퇴직후 받게 될 연금을 미리 쌓아두는 것이구요, 내가 낸 돈만큼 국가에서도 부담하여 그 돈을 적립하여 줍니다. 예컨대 내가 8만원의 연금기여금을 내면 국가에서 8만원을 부담하여 나의 퇴직연금으로 16만원을 적립하여 주고, 20년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연금지급은 60세(?) 이후부터 개시됩니다. 대략 정년퇴직하신 선생님들이 받는 연금액은 월 270만원쯤 됩니다. 죽기전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액수도 매년 조정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기도 합니다. 물론 연금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4-5억은 될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눈독들이는 사람이 많고 또 사업을 시작하여 그냥 날리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월 연금액으로 받는게 낫다고들 합니다), 의료보험료(대략 4-5만원), 소득세, 주민세를 빼고 보수를 받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1000만원 이하는 세율이 8%, 1000-4000만원까지는 17%입니다.
예컨대, 내 소득이 2500만원인 경우
1000+1500=2500이라는 식으로 나누어
1000만원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적용하여 8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는 17%의 세율을 적용하여 255만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위 말하는 누진세 방식입니다.
즉 연간 소득세가 335만원이 되는 것이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따라서 33만 5천원이 부과됩니다.
초임교사의 경우 약 2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필수금액은 소득공제(소득이 아니라 생각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를 해줍니다. 또한 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비(?)의 경우 소득이라기보다는 필요경비의 지출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2600만원 중 대략 300-400은 비과세 소득일 것이고 그러면 소득액은 2200만원쯤 됩니다.
여기에선 본인(100만원), 소수공제자(만약 싱글일 경우 100만원이며, 자녀나 배우자가 있으면 1인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연금기여금(대략 100만원), 의료보험료(대략 60만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 교육비(대학원 등록금 등), 기부금(종교단체, 아름다운재단, 발전기금 등)을 공제하면 대략 연소득액이 1500-1700정도 될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를 합니다. 과세대상금액이 1500(흔히 과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초임교사들은 이보다 과표가 낮을 겁니다)인경우 소득세는 80+85=165만원이고, 주민세는 16만 5천원입니다. 대략 180만원쯤 소득세를 내는거죠.. 그런데 여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50만원 받습니다(일종의 세금감면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130만원 정도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대략 한달에 내는 세금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양극화해소를 위해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안에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크니까 정부에서는 세율은 올리지 않고 대신 소득공제 항목을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소득공제항목을 축소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율만 안올렸지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내가 냈던 세금을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더냈거나 덜 냈을 경우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1월 보수가 다른 달에 비해 더 많습니다. 특히 설이 1월에 있을 경우는 명절휴가비까지 더해져서 상당액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친목회비, 급식비, 교원공제회비 등 개인에 따라 지출되는 약간의 금액이 제외되고 월급이 나옵니다.
가끔 선배교사들이 첫 달 보수를 알려줄 때 매우 실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초임발령 후 첫달 보수는 일한 기간만큼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작습니다. 예컨대, 3월 1일 발령의 경우 3월 17일에 보수를 받는데 17일 동안만큼의 보수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런거고 이후에는 완전한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교직경력 10년쯤 되면 대략 연봉(세전)이 3,800만원쯤 되네요..
혹시 교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시면 꼬리말을 달아주세요..답변해드리겠습니다..
참.. 누락된 수당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수정하죠... 그리고 소득세 계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빠뜨렸습니다. 이를 고려할 경우 실제 내는 세금은 연간 소득세 주민세 모두 대략 50-60만원쯤 될 것 같네요..
첫댓글 그럼 초딩교사랑 같은 6급공무원도 이정도 받아?
교사가.좀더.많을걸.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7급보다 많거나 똑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