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이 23일부터 2주 동안 휴정기를 갖는다.
매주 열리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 재판 등 주요 사건 재판도 휴정기 동안 중단된 뒤 내년 초 재개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원은 각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변호사 등 소송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제 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휴정기를 갖고 있다.
이 기간에는 일반적인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 변론·변론준비·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공판기일 등이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의 재판도 3일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이 사건 공판은 공판은 20일 마지막으로 열렸고 다음 기일은 2025년 1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에서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도 휴정기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이재명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보낸 소송기록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절차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재명 측은 18일에야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재명 측은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재명은 서류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정기라도 구속된 피고인의 공판기일과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등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사건 접수와 재판부 배당 등 통상적인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하는 구속영장의 심사 등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