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기본을 지키자는 점만협조가 된다면 법적절차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문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질문과 같이 공금유용사실이 있다면 형사고소절차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 절차에 관한 추가 상담은 좌측 실시간 무료전화상담 (010 4667 2667)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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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빌라 관리비를 무단 사용합니다.
혼소리추천 0조회 1922.01.24 15: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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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질문 입니다. 내용을 이어집니다. 첫째. 무단사용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둘째. 보복성으로 제건강에 대해 알고있으면서도 더 악화되게 만든점 입니다.
2017년 08월에 건강상태로 외곽에 위치한 신축빌라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초이다보니 동대표나 총무가 없었고. 입주후 3개월이 지난 11월에 301호의 주최하예 반상회를 갖고 동대표와 총무 그리고 관리비책정을 했습니다. 첫 총무하신분이 단 한번의 관리비내역 공개하지 않고 2년정도 하다가 다른분에게 넘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관리비 내역이 공개 됐는데 아무런 언급없이 회식비로 591.000원을 사용했다는걸 알았습니다. 내역으로는 2017년 12월10일 75.000원. 2018년 4월22일 60.000원. 2018년 9월10일 212.000원. 2018년 12월1일 138.000원. 2019년 8월19일 116.000원을 사용 했습니다. 금액을 보시면 12세대 전부가 참석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중간인 2018년 8월쯤인가 다른분에게 말을 들으니 "몇몇세대들끼리 모여서 회식하는데 관리비로 쓰는것 같다"하여 당시 총무인 303호에게 물어보니 "전 세대가 모인게 아니기에 관리비에서 안쓴다" 하여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후에 503호에서 2019년 11월에 총무를 넘겨받고 내역서를 공개하니 그전 총무가 거짓말까지해서 몰래 사용했더라고요. 또한 503호분도 총무직을 인계받은후에 이분역시 공지도 없이 2020년9월11일날 288.000원 어치 마스크를사서 배포하더군요. 마스크가격이 가장 비쌀때 입니다. 이것을 사서 배포한이유는 본인이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다른분들에게 선물하고 싶기에 관리비로 구매후 배포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들 쓰시는거라 다음부터는 미리 공지하고 의견수렴후에 쓰는게 기본이니 지켜달리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7일날에 음식물처리비용으로 240.000원을 교통카드구입비로 써서 배포하더라고요. 대형단지에서나 쓰는 음식물처리기계로 바꿔다면서요. 이것 또한 미리 말하고 써야지 "다른 세대무시하는것도 아니고 개인돈 쓰는것 처럼 쓰는건 잘못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복성으로 저에게 총무직을 떠넘기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총무일을 할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다. 몸이 상당히 안좋아 마약류의 약물로 몸을 지탱하는 상태 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503호 총무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먹는 약이나 의사 소견서를 봤고 제몸상태를 충분히 설명했기에 알고 있으면서요. 관리비쓸때 공지후 쓰라고 했다는 말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요. 솔직히 이건 저 죽으라고 절벽에서 미는것 입니다. 정기적 치료일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담당의에게 말했습니다. 욕만 먹었죠. "약울로 인해 지 몸하나 건사도 못 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하냐고" 호전 된걸로 생각해서 약물 줄여도 되냐고 하더군요. 전 솔직히 뭐가 잘못 인지를 모르겠네요. 서로 기본을 지키자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건지? 그로인해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게 맞는건지?
위 내용이 전부 입니다.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