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진정소급효는 2004년 01월 01일에 시작되어 2004년 12월 31일에 끝난 사건에 대하여 2005년 01월 02일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이구요. 부진정소급효는 2004년 01월 01일에 시작되어 아직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4년 10월 31일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첫댓글 진정소급효는 2004년 01월 01일에 시작되어 2004년 12월 31일에 끝난 사건에 대하여 2005년 01월 02일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이구요. 부진정소급효는 2004년 01월 01일에 시작되어 아직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4년 10월 31일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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