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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00581호, 시행 2023. 2. 3.]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제2조(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0.1.3, 2021.12.22>
1. 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한다),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2. 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만 해당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만 해당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3. 갑각류의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괴사성간췌장염, 급성간췌장괴사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4.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
[제목개정 2012.9.27]
제3조
삭제 <2012.9.27>
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1. 활어위판장ㆍ활어공판장
2. 수산물도매시장
3. 수산생물을 보관ㆍ저장하기 위한 수조 또는 창고시설
4. 수산생물식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
[제목개정 2012.9.27]
제5조(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신속한 방역업무를 위하여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예찰(예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1항에 따른 예찰을 할 때에는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수산생물 관련 기업의 대표 및 수산생물전염병방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에 대하여 방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9.27, 2021.2.19>
④ 수산생물전염병에 관한 예찰 및 방역의 실시요령,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목개정 2012.9.27]
제6조(의견수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수출국 등에 대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1.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2.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항
3. 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외국과의 분쟁해결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토론회, 공청회 등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3.28]
제7조(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법 제10조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
5. 법 제12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한 교통의 차단
7.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2.19]
제8조(정보공개)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9>
1.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한 국가ㆍ지역ㆍ일시 및 수산생물의 종류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긴급한 조치를 지시한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한 국가ㆍ지역ㆍ일시 및 수산생물의 종류
3.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2.19]
제9조
삭제 <2017.3.28>
제10조(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목개정 2012.9.27]
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검사 및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수산생물방역관의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생물방역관의 업무 담당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제목개정 2012.9.27]
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① 법 제7조제4항ㆍ제8조제2항ㆍ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ㆍ수산생물검역관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나 물건 등을 무상(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한 시료나 물건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가 끝난 후에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어 소유자 등이 서면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 및 업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생물 방역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수산생물방역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가 수산생물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1.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집합시설 등에의 출입
2.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의 유무 확인
3.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시료의 채취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생물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2.4.29>
[제목개정 2012.9.27]
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구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27>
1. 신고 대상 수산생물의 양식자 성명, 양식 장소 및 발견 장소
2. 신고 대상 수산생물의 종류 및 수량
3. 질병명(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 당시의 상태)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 연월일)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수산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1. 대학이나 수산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산생물이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생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수산생물이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생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수출입 수산생물이 검역 중에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생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2.9.27]
제14조의2(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12.22>
1. 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췌장괴사병
2. 그 밖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생물전염병
[본조신설 2012.9.27]
제15조(역학조사)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의2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해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1.2.19>
1. 수산생물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수산생물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수량ㆍ양식 환경 및 분포 등 일반 현황
2.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3. 수산생물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4. 그 밖에 해당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② 역학조사반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1.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8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를 1년 이상 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수산생물전염병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④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16조(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검사 또는 투약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1. 목적
2. 지역
3. 대상 수산생물양식시설의 종류와 수산생물전염병의 종류
4. 기간
5. 그 밖에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와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1.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2.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사실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투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투약을 할 때 필요한 비용 및 약품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병성감정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12.22>
[제목개정 2012.9.27]
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생물용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시행일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1. 목적
2. 지역
3. 대상 수산생물명과 수산생물전염병의 종류
4. 명령의 내용
5. 그 밖에 검사증명서 또는 투약증명서의 휴대에 관한 사항
제18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 입식제한(수산생물양식시설에 새로운 수산생물을 들여놓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또는 소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1.6.30>
1. 목적
2. 지역
3. 대상 수산생물 또는 운송수단
4. 기간
5. 그 밖에 교통차단ㆍ입식제한 또는 소독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ㆍ입식제한 또는 소독 등 수산생물방역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생물방역을 위한 방역 지원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방역업무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목개정 2012.9.27]
제18조의2(양식제한조치의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양식제한조치 명령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삭제 <2021.2.1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2022.4.29>
[본조신설 2012.9.27]
제18조의3(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2022.4.29>
[본조신설 2012.9.27]
제19조(살처분명령)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0.1.3>
1. 잉어봄바이러스병
1의 2. 급성간췌장괴사병
2. 그 밖에 수산생물양식산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살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생물전염병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수산생물을 전기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⑤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1. 수산생물양식자의 질병ㆍ여행 등으로 인하여 살처분명령에서 정한 날까지 살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2개 이상의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동시에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제20조(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①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사체나 오염물건의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9.27>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9.2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조치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2.9.27]
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할 때에는 수산생물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수산생물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수산생물의 사체나 물건을 수산생물방역관이 참석한 가운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소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1. 매몰된 수산생물의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수산생물전염병 명칭
2. 매몰된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종류
3.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4.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제22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1.2.19>
1. 해면 품종: 전복, 넙치, 감성돔, 자주복, 해삼, 참가리비, 조피볼락, 황복과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
2. 내수면 품종: 참게,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꺽지, 뱀장어, 자라와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
②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방류수산생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④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방류수산생물을 전기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한 후 제20조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2.19>
[제목개정 2012.9.27]
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생물관련단체로부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24조(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제목개정 2012.9.27]
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17.2.8, 2021.12.22>
1. 이식용 수산생물
2. 식용, 관상용, 시험ㆍ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ㆍ패류ㆍ갑각류ㆍ양서류
3.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냉동ㆍ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4.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 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지정검역물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폐된 컨테이너나 항공기ㆍ선박의 전용 구역에 원상(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7>
③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④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1.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현황
2. 전문인력 확보 현황
3. 허가를 받으려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사용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허가 증명서의 발급 여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1. 삭제 <2012.9.27>
2. 수입금지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
3.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적힌 수입물량의 적정성
4. 해당 수입금지물건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정성
5. 해당 수입금지물건의 유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와 사후관리 등 허가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생물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즉시 구두로 반송ㆍ폐기ㆍ소각 등을 명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9.27, 2017.2.8>
②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12.22>
③ 제1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24, 2011.6.15, 2012.9.27, 2013.3.24, 2017.2.8, 2020.1.3, 2021.2.19>
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
4. 삭제 <2017.2.8>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6. 삭제 <2017.2.8>
7. 삭제 <2012.9.27>
8. 삭제 <2012.9.27>
9.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검역물인 경우
10.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11. 외국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검역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24, 2011.6.15, 2013.3.24, 2021.2.19>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는 수출국의 검역내용ㆍ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검사 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전송한 전자문서가 확인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2021.12.22>
1.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5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제32조제4항에 따른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시험ㆍ연구조사 계획서(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제2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검역 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문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수입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항ㆍ항만에서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④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식용 수산생물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2017.2.8>
1.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휴대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
3.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
[전문개정 2012.9.27]
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검역 요청서에 검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1. 파견검역 요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2.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수산생물검역관이 수출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양식시설을 포함한다)의 시설 현황 및 위치도
5.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 체제 유지 등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서약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요청인(이식용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이식승인된 사람도 포함한다)의 과거 파견검역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파견검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1.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받아 검역
2. 수산생물검역관이 파견국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보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밀검사
④ 수산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파견검역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12.26, 2021.2.19>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
2.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통관역) 및 통관장
3. 삭제 <2013.12.26>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된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으면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검사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6.30>
1.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③ 검역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문서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수출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0.1.3>
제35조(검역시행장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시설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21, 2012.9.27, 2021.2.19>
1. 육상수조(육상수조) 보관시설
2. 육상수조[축제식(축제식)을 포함한다] 양식시설
3. 수족관 시설
4.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창고시설
5. 해상가두리 양식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4조에 따른 고도회유성어종(고도회유성어종)
나. 제32조제4항에 따라 파견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 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0.21, 2010.4.28,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0.8.28, 2021.2.19, 2023.2.3>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한다)
나.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제1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ㆍ연구어업ㆍ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제1호다목 및 라목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④ 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제출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검역시행장을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줘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⑥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은 검역구역의 오염방지와 출입통제, 소독 및 임상실험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1.2.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
[제목개정 2021.2.19]
제35조의2(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2.19]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1.2.19>
1.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2. 검역시행장에서 지정검역물을 입출고ㆍ하역하는 데에 드는 비용
3. 검역기간 중의 지정검역물 소독비
②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소독명령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6조의2(재검역의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1.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2.9.27]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을 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2021.12.22>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2.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구에서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한 경우
3.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지 않은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위생조건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입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9.27>
1. 수산생물질병 확인 단계: 해당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와 위험수준의 분석
2. 수산생물질병 위험평가 단계: 해당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수산생물양식산업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
3. 수산생물질병 위험관리 단계: 해당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결정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해당 국가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험분석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2021.12.22>
1. 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제2조, 제14조의2,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범위 변경 여부
1의 2.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범위의 변경 여부
2. 수산생물 수출국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
3.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변경 여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9.27, 2013.3.24, 2021.12.22>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37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법 제37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2. 졸업증명서(영 제15조의6에 따른 응시원서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사람만 해당한다) 1부
3.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2장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37조의3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본조신설 2012.9.27]
제37조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가. 해당 면허증
나.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해당 면허증
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4. 법 제37조의16제4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 받은 경우:
가.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7조의16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본조신설 2012.9.27]
제37조의4(면허대장 기재사항)
법 제37조의4에 따라 면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성명 및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과 성별을 함께 적는다)
3.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 그 사유
[본조신설 2012.9.27]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법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9.27]
제37조의6(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법 제37조의6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란 수산생명의학과(수산생명의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12.9.27]
제37조의7(진단서 및 검안서 등)
① 법 제37조의10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및 처방전은 각각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4호의6서식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7조의10제3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③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의 범위에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정하여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6]
제37조의8(처방전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의10에 따른 처방전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1. 수산생물의 어종, 연령, 마릿수, 중량, 수온, 병명
2.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 또는 허가번호,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3. 의약품의 명칭, 성분명, 수량(포장단위), 용법, 용량, 투약일수(30일 이내로 한다), 휴약기간
4.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 이내로 한다)
5. 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6. 수산질병관리사의 성명ㆍ면허번호
[본조신설 2012.9.27]
제37조의9(폐사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37조의10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때"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사원인과 폐사일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폐사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37조의10에 따른 폐사증명서는 별지 제24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본조신설 2012.9.27]
제37조의10(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의11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부
가. 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나. 진료 연월일
다.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 주요 증상 및 임상실험 결과
마. 양식 환경
바.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2. 검안부
가. 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나. 검안 연월일
다.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 연월일을 적는다)
마. 폐사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해부의 주요 소견
[본조신설 2012.9.27]
제37조의11(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① 법 제37조의1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2.19>
1. 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각 1부
2.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증(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려는 자의 것을 말한다) 사본 1부
3. 제2호의 수산질병관리사가 법 제37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4. 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2.1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2021.2.19, 2022.4.29>
④ 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를 마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2.19>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신고필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1.2.19>
[본조신설 2012.9.27]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의13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필요한 검사ㆍ투약 등 과잉진료행위 또는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거짓광고나 과장광고를 하는 행위
3. 다른 수산질병관리원을 이용하려는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기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수산질병관리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4. 소독 등 수산질병관리원 내 수산생물질병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료하여 수산생물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5.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이나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진료나 처치 등을 하는 행위
6.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수산생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9.27]
제37조의13(휴업ㆍ폐업의 신고서)
① 법 제37조의1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본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0.1.3, 2021.2.19, 2021.12.22, 2022.4.29>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7.2.8, 2020.1.3, 2021.2.19>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8, 2021.2.19>
[본조신설 2012.9.27]
제37조의14(공수산질병관리사)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의15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② 시ㆍ도지사는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본조신설 2012.9.27]
제37조의15(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법 제37조의16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37조의16 및 제37조의1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9.27]
제37조의16(신고필증의 제출 등)
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법 제37조의17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의 기간을 적고,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제출인에게 신고필증을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1.2.19>
[본조신설 2012.9.27]
제37조의17(연수교육)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이하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라 한다)는 법 제37조의18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8.5.29]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1. 수산생물 양식을 위한 신고, 면허 또는 양식허가를 받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2. 수면적(수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운영자 및 그 종사자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생물저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1. 수산생물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수산생물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생물 사체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방역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수산생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교재의 편찬ㆍ강사수당 등 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3.3.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이하 "질병예방기술"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질병예방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② 제1항에 따라 질병예방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화학적 방법ㆍ공중위생학적 방법ㆍ독성학적 방법ㆍ생물학적 방법ㆍ미생물학적 방법ㆍ역학적 방법 등으로 시험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1. 수산생물 체내의 잔류물로 인한 국민건강에의 위해
2. 수질 또는 수중 생태계의 심각한 오염이나 파괴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생물용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9.27, 2021.2.19>
[제목개정 2012.9.27]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을 때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1. 목적
2. 지역
3. 대상 수산생물명
4. 기간
5. 조치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검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제목개정 2012.9.27]
제43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1. 수산생물양식자
2. 사료판매업자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판매업자
3. 수산생물운송업자
4. 수산생물방역사
5. 사료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관련 단체의 소속 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수산생물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1.2.19>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 증상 등이 있는 수산생물의 신고
2. 수산생물전염병이나 그 밖의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예찰
3. 그 밖에 수산생물방역과 관련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제목개정 2012.9.27]
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①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1.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3.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경우와 범칙금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2.19>
제4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삭제 <2020.4.6>
2. 삭제 <2020.4.6>
3. 삭제 <2020.4.6>
4. 삭제 <2020.4.6>
5. 삭제 <2020.4.6>
6. 제37조의7에 따른 진단서 및 검안서 등: 2017년 1월 1일
7. 제37조의8에 따른 처방전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20.4.6>
9. 삭제 <2020.4.6>
10. 삭제 <2020.4.6>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제45호,2008.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약정 체결 등에 따른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의 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2009년 2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부칙 <제60호,2009.2.24>
이 규칙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0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09.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0호, 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25호, 201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83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병성감정, 수입검역, 파견검역, 수출검역, 재검역 및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 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제29조,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지원)의 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4 중 "NFIS"을 "QIA"로 한다.
별표 5 제3호,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각 지원 민원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각 검역검사소ㆍ사무소 민원실)"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지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하고, 별지 제20호 뒤쪽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각 지원 민원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각 검역검사소ㆍ사무소 민원실)"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Branch"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하고,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를 "Chief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중 "To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Branch"를 각각 "To Chief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Regional or District) Office"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3호,2011.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 2012.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검역검사소"를 각각 "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검역검사소장"을 각각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검역검사소"를 각각 "지역본부"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308호,2012.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과(주전공을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제37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족병리학과
2. 어병학과
3. 해양생명의학과
4. 해양생명의학 주전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제10호 중 "수산동물질병"을 "수산생물질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기르는 어업육성법」,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②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수산생물용의약품"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종전의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종전의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의2제2호, 제16조제5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2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제36조의2제2항제2호,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11제3항, 제37조의13제2항, 제37조의14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4항, 별표 6 제3호라목2),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6, 제37조의9제1항, 제37조의15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방류관련사항란, 별지 제21호서식 서식명칭란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범칙금 수납의뢰서ㆍ범칙금 영수통지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서식명칭란 중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를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4호, 제2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별표 5 제3호,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1조제1호ㆍ제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의2제1항,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ㆍ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 앞쪽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Chief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로 한다.
<3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59호,201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2 제2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24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의13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7.4.7]
제2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호,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7호,2017.3.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7.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18.5.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202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 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증"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으로, "교습어업"을 "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61호, 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관한 부분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각각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본다.
제3조(수산생물방역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한 행위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한 행위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제5조제4항 및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령한 고시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 2021.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검역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검역을 신청한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5의2 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43호, 2022.4.2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51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37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1)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