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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임금 | 2012년 최저임금 | |||||
시급 4320원 | 시급 4588 | |||||
80%적용 3456원 | 90%적용 4122 | 차이 | ||||
기본급 | 1,261,440 | 기본급 | 1,504,530 | 243,090 | ||
심야수당 | 210,230 | 심야수당 | 250,750 | 40,520 | ||
합 | 1,471,670 | 합 | 1,755,280 | 283,610 | ||
연차 | 60,480 | 연차 | 72,140 | 11,660 | ||
퇴직금 | 127,680 | 퇴직금 | 152,290 | 24,610 | ||
총합 | 1,659,830 | 총합 | 1,979,710 | 319,880 | ||
기타수당제외 | ||||||
상여금(300%) | 4,415,010 | 상여금(300%) | 5,265,840 | 850,830 |
첫댓글 기존급여를 기준으로(2011) 임금동결하고 인상되는 부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 하고 있는곳이 많습니다
전기실 직원이 2명씩 총 4명일경우 교대로 휴게시간을 주어 가능하지만
2명이 맞교대시 휴게시간에 상황이 발생되면 이것도 문제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맞교대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작 용역업체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는 뭐라 해야 하나요?
2011년이나 2012년 최저임금을 도급으로 받아 가면서 실제 직원은 그렇게 못받고 있는건
누가 관리를 못하는 건가요?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
아파트 규모와 여건상 지급여유가 있으면 인상하여 주시고, 입주민 부담문제로 여건이 안되면 손동태님 답글대로 해야겠죠.
아파트 관리란, 입주민, 입주자대표, 관리소 직원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야 좋은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소 직원을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약자로 대우하면 결국 입주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만약 그직종에 근무한다면 생각을 바꾸어봅시다. 최저임금 적용하는 직업인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입니다. 160여만원으로 여유부리고 살아갈 수 없음을,,,,참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단면을 보여주는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경비의 경우는 휴게시간을 주어 집에가 자고 오게 할수도 있지만 기전실 직원은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줄수도 있지만 기전실에서 대기하며 쉬는 것은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숙직실에서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로 휴식을 취하던지
그시간 동안 나가서 자기 볼일을 보고 사람 만나 한잔 하고 오거나 집에서 자고 와도 되고
그시간 동안 사고가 나도 책임없음니다. 이는 마치 전방 보초병에게 휴게시간을 주어 자리를 비워도 된다는 논리고
업무 성격상 타당성 없습니다. 결정하고 찬성한 대표들이 사고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본문 글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잘못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주어 집에가 자고 오게 할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모든 직원이 가까운 곳에만 살고있나요 또한 왕복시간+교통비는 따로 측정해 주실건지요 기전실,전기실,경비등 감,단근로자의 고충은 모두같다고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판례입니다. 집에 가도 되고 직장에 있어도 휴게실에 침구등을 비치하여 구분하지 않으면 휴게시간 인정 안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형편이 어려운 아파트를 빼곤 대부분 월급인상분을 감안하면 기전기사의 임금은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조금 벗어나도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임금책정한 곳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겠지요
2012년도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못합니다. 그나마도 못줘서 고민 한다면 어느나라 사람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