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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대상청구권 관련 질문드려요 ㅠ
노무성공 추천 0 조회 119 23.03.20 14:1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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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0 14:28

    첫댓글 곧바로 보상금수령권자가 되는건 아니고, 대성청구해서 보상금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23.03.20 16:39

    답변 감사합니다 ^^

  • 23.03.22 20:08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99다23901)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당시의소유자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취득하지만, 적법한 보상금수령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상금지급자에게 직접 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고, 시효완성당시소유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아예 보상금청구권 자체를 양도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 23.03.23 09:26

    아… 정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했는데 답변 주신 부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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