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99다23901)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당시의소유자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취득하지만, 적법한 보상금수령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상금지급자에게 직접 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고, 시효완성당시소유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아예 보상금청구권 자체를 양도받아야 합니다.
첫댓글 곧바로 보상금수령권자가 되는건 아니고, 대성청구해서 보상금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99다23901)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당시의소유자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취득하지만, 적법한 보상금수령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상금지급자에게 직접 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고, 시효완성당시소유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아예 보상금청구권 자체를 양도받아야 합니다.
아… 정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했는데 답변 주신 부분으로 이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