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말에 평양시
만경대구역 장훈3동에 위치한 만경대구역 보안서 대기실에 구금되어 있던 약 30명 이상의 구금자들이 쇠톱으로 철창문을 자르고
집단적으로 탈옥하는 중대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에서는 일단 범죄자로 신고되거나 어떤 사건 조사 시에 연계된 자라는 진술이 나오고
도적질·강도질 등 각종 범죄현장에서 잡히면 각 보안서들에 있는 대기실들에 9일 동안 구금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야간
순찰 시에 증명서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나 범죄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보안원들이 범죄자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조치를 당한다.
보안기관에서는 금요일은 금요노동, 토요일은 토요학습, 일요일은 휴식일로 보기 때문에 구금날짜가
9일이라고 하지만 금요일에 잡아넣으면 금, 토, 일이 3번 들어가 18일간을 보안원이 단독으로 보안서장의 승인만 받고 구금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단 구금하면 그 사람 가족이나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데 제때에 통보를 해주지 않아 행방불명자로
신고하였다가 대기실에 잡혀간 것을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빈발한다. 대기실에 있는 기간에는 증거 인멸과 사전 말맞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면회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
대기실에서는 하루 세끼를 순수 옥수수를 대충 삶아서 준다. 옥수수는 알을
세어 먹을 정도로 적게 주기 때문에 가족들이 따로 음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허약증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외부의
가족들은 없는 돈을 이리저리 융통해 근무 서는 보안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음식물이나 편지를 대기실 가족에게 넣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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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지나서 범죄자 확인시일이 더 필요하면 검찰기관과 합의를 하여 구금기간을 15일을 더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금, 토, 일을
합쳐 26일을 더 구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도합 44일간을 범죄자가 아니라도 범죄확인 구금을 시킬 수 있다. 심지어는 다른
보안기관 대기실로 옮기면서 구금 기간을 계속 늘려 구금자의 인신 구속과 고통을 극대화한다. 오죽했으면 아무 죄도 확증되지 않아
곧바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못 견뎌 도주하였다가 되잡혀서 중형을 받는 경우도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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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만경대구역 구글 위성지도 사진
2000년 경 당시 사회안전성(지금의 인민보안부)이 진행한 심화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까지 대기실은 그냥 콘크리트바닥에서
이부자리도 주지 않았었는데 대기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고통을 참지 못해 자살해 죽어나가면서
원망이 높아졌다. 이에 김정일이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부로 고쳐 부르게 하고 중앙당 검열 후에 대기실들 바닥에 나무로 마루를
깔아주고 인민군 부대들에서 쓰다가 페기된 낡은 모포도 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대기실에 잡힌 사람들이 범죄자라는
확증이 안 되었어도 저녁 11시부터 아침4시까지 자는 시간 5시간과 밥 먹는 시간 하루 세 번 30분씩을 합쳐 6시간 30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정좌로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한다. 심지어 물이 보장되지 않아 세수도 제대로 못하여
대기실에는 이와 쥐를 비롯한 각종 벌레들도 많다. 대기실의 크기도 12m²에 30명 이상 밀어 넣어 밤에 잘 때에도 누워서 자지
못하고 앉아서 잠자게 하고 있다.
담당보안원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감찰과나 수사과 과장들의 승인을 받아 각 구역이나
군, 혹은 시의 안전위원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한다. 매 안전위원회는 당 책임비서가 위원장이고 조직비서가 부위원장, 각 보안서장,
보위부장, 검찰소장, 재판소장, 행정위원회 법무부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매달 2번 정도 안전위원회가 진행되는데 그때 체포 안이
비준되면 검찰소에서 정식 체포령장이 발급되어 해당보안서의 예심과로 이관되어 구류장에 들어가며 그때부터 주민권이 박탈되고 범죄자로
낙인찍힌다.
안전위원회에서 살인자라고 해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체포할 수 없고 교양처리, 혹은 노동단련대로 보낼 수
있으며 죄가 없어도 안전위원회가 결정하면 재판을 걸치지 않고서도 온 가족과 같이 정치범관리소에 갈 수도 있고 예심기관으로
이관되어 재판을 받고 교화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안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금되어 있는 곳이 대기실이다. 대기실들의
창문은 12mm이상 철 살창을 대고 출입문은 철문으로 되어있고 밖에는 항상 보안원들이 근무제로 24시간 보초를 서고 있다.
그
러한 상태에서 평양시 만경대구역 보안서 대기실 창문을 쇠톱으로 자르고 대기실에 있던 전원이 도주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다.
만경대구역 보안서 대기실은 아파트3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청사가 담장과 연결되어 있어 따로 담장이 없고 아파트건물이 담장 역할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이용하여 밤에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긴 장대를 이용하여 음식물과 함께 쇠톱을 들여보낸 것이다.
전
원이 도주한 것도 그렇지만 며칠에 걸쳐 12mm이상 철창을 절단하였는데 발견을 못했고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실이 인민보안부에 보고되자 즉시로 보안부 간부들이 만경대구역 보안서에 내려가 현장을 요해하고 평양시를 봉쇄하고 그들의 사진을
돌려 수배령을 내리며 소동이 일어났었다. 종당에는 한 주일 내에 그들의 집과 친척들 집에 잠복하고, 배가 고파 시장들에 나올 것을
예견하고 수색나간 보안원들에게 전원이 다시 잡히고 주모자와 쇠톱을 넣어준 두 명은 총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중죄를 씌워 교화를
보냈다.
그날 근무를 섰던 보안원과 감찰과장, 만경대구역 보안서 서장은 해직 제대되어 평양시에서 지방 농장원으로 온
가족과 같이 추방됐다. 그후 전국의 보안서들에 있는 대기실과 구류장들에서 도주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창문들에 완전히
든든한 철근을 가지고 2중 3중으로 봉쇄하는 등 요란법석을 떨자 보안원들과 주민들 속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놀음’이라고
야유하는 말이 나왔다.